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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도염3

급성담낭염 수술 의사의 과실 이번 사례는 환자가 급성담낭염 진단을 받아 병원에서 복강경에 의한 담낭절제술을 받는 과정에서 심각한 유착을 확인하고 박리하는 과정에서 총담관을 손상한 사례입니다. 또 수술 후 담즙 누출이 계속돼 다른 병원으로 전원 했지만 안타깝게도 사망한 사안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무리하게 박리하면서 총담관을 손상시켰는지, 수술 후 담즙이 누출된 상황에서 적절하게 경과관찰 및 후속조치를 취했는지 여부입니다. 기초 사실 환자는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해 복부-골반 CT 등의 검사를 받은 결과 급성담낭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피고 병원 의사는 환자를 입원하도록 한 뒤 복강경에 의한 담낭절제술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급성담낭염 치료 담낭은 흔히 쓸개라고 부르는 장기입니다. 담석, 종양, 수술 .. 2021. 8. 6.
담도폐쇄증에 카사이 수술을 하고 담도염에 항생제 자가정맥주사치료 HIVA 처방하자 심평원이 삭감했다가 진료내역 인정 (HIVA 처방) 의료급여비용삭감처분 취소 1심 각하 판결(소송 종결) 원고 OOOO병원은 난치성 희귀질환인 담도폐쇄증 진단을 받고 카사이 수술을 받은 후 난치성 담도염을 앓고 있는 박00(2003년 생)에게 항생제 자가 정맥주사 치료(Home Intravenous Antibiotic Treatment, HIVA) 용도로 항생제(세프피란주)를 처방하고, 피고 심평원에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했다. 피고는 세프피란주 장기 투여의 배양검사 근거가 없어 의료급여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 병원이 환아에게 투여한 HIVA 의료급여비용 중 498,024원, 542,850원을 삭감하는 처분을 했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중인 2009. 11. 4. 이 사건 각 HIVA 처방을 '진료내역을 참조해 인정'하기.. 2017. 8. 28.
장결핵 의증, 간염, 폐렴으로 예비 진단받고 입원하던 중 사망 진단 지연 의료분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소, 2심 원고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환자는 담도염, 방광염을 치료받다가 피고 병원에서 장결핵 의증, 확진에 가까운 간염, 부폐렴 삼출액이 있는 폐렴으로 예비 진단받고, 사망할 때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다. 장결핵 결핵균의 감염에 의해 소화기에 만성적인 염증이 생기는 질환. 장결핵이란 결핵균의 감염에 의해 소장 또는 대장 등의 소화기에 만성적인 염증이 생기는 질환을 말한다. 흔히 결핵이라고 하면 폐결핵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이는 결핵 중에서 폐결핵이 가장 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핵은 우리 몸의 어느 장기에나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위장관과 관련된 결핵에는 장결핵이 가장 흔하지만 그 밖에도 식도결핵, 위결핵, 항문결핵 등이 있으며, 위.. 2017.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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