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동맥박리12 스텐트 삽입술 후 혈전으로 심정지…심장마사지 지연 과실 관상동맥협착 환자 스텐트 삽입술 전 아스피린 투약 안해 혈전으로 심정지…심장마사지 지연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3개월 전부터 시작된 호흡 곤란, 다리부종을 이유로 피고 병원 내분비내과에 내원, 심혈관 단층촬영을 받은 결과 좌전하행지 관상동맥 협착이 발견돼 관상동맥조영술을 받기 위해 입원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헤파린 7000유닛을 주사하고, 좌전하행지 관상동맥 중간 부위에 3mm×28mm의 스텐트를, 좌선하행지 관상동맥 사선분지에 3mm×23mm의 스텐트를 각 삽입했다. 원고는 스텐트삽입술 시행 후 혈압, 맥박 등이 모두 안정적이고, 부정맥이나 흉통 등 특이한 소견이 발견되지 않아 일반병실로 전실 조치했지만.. 2017. 7. 9. 흉통환자 대동맥박리를 호산구성 폐렴으로 오진한 과실 흉통환자에 대해 심초음파, CT 검사를 안해 대동맥박리를 호산구성 폐렴으로 오진, 대증적 치료만 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소 사건의 개요 환자는 2010년 가슴이 아픈 증상을 호소하며 G외과의원에서 흉부방사선 검사를 받은 후 약을 처방받았지만 증상이 계속 됐다. 그러자 G의원은 '수일 전 해수욕을 한 후 좌측 흉통과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해 내원한 바, 보존적 치료를 했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자세한 평가 및 치료를 위해 의뢰한다'는 진료의뢰서를 발급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흉통의 양상이 비전형적이고 흉부방사선 검사 결과 좌측 흉곽에 늑막 삼출이 의심되는 소견이 관찰되자 내과에 의뢰해 협동진료를 했다. 이후 피고 의료진인 환자를 호산구성 폐렴으로 진단하고 추가.. 2017. 4. 23.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