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사성산증6 당뇨병성 케톤산증, 대사성 산증 치료 의사의 책무 당뇨병 환자가 평소 혈당 조절을 잘 하지 못해 당화혈색소가 정상수치를 크게 웃돌고, 동맥혈가스분석검사에서 대사성 산증이 악화되었다면 의료진은 응급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또 만약 당뇨병의 혈당수치가 상승하고 그로 인해 케톤산증이 악화된 경우 신속하게 인슐린과 수분을 투여해 상태가 악화하는 것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 아래 사례는 제1형 당뇨병 환자가 고혈당으로 입원해 인슐린 투여 등을 했지만 당뇨병성 케톤산증, 대사성 산증이 악화되어 심정지로 인한 뇌손상이 발생한 사안이다. 당뇨병환자 뇌손상 사건 원고 A는 10여 년 전 제1형 당뇨병(Diabetes Mellitus, type 1) 진단을 받았다. 그런데 10월 1일 발열, 복통 및 속쓰림 증상이 발생하자 피고 병원 .. 2023. 4. 19. 프로포폴 수면마취 종아리퇴축술 하면서 활력징후 감시의무 위반 프로포폴로 유도되는 수면마취 상태는 전산마취 상태와 명확히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시술 중 투여되는 용량에 따라 얕은 진정상태에서 중등도의 진정상태, 깊은 진정상태, 전신마취 상태의 연속선상에서 수면마취 상태가 수시로 변합니다. 이번 사건은 종아리퇴축술 도중 환자가 뇌손상으로 사망한 사건으로, 시술 과정에서 활력징후 감시 등 주의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입니다. 사건의 개요 환자는 피고가 운영하는 의원에서 종아리를 갸름하게 하는 종아리퇴축술을 받았는데요. 종아리퇴축술이란? 미용 목적으로 종아리근육을 퇴화시켜 결과적으로 종아리를 가늘어지게 하는 시술입니다. 종아리 근육에는 내부의 비근과 외부의 비복근이 있는데, 일반인의 경우 비복근이 없더라도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다는 점에 착안해 비복근을 퇴화시키는 시술법입.. 2020. 10. 2. 유방확대술 후 빈혈, 급성 신장손상, 대사성 산증으로 사망…혈액검사 안한 과실 환자가 유방확대술 이후 지속적으로 구토와 어지럼증 등의 증상을 호소했음에도 의료진이 혈액검사 등의 필요성을 설득해 조속히 검사가 이뤄지도록 하지 않는 등 경과관찰 의무를 위반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겨드랑이 절개 유방확대술을 받고 퇴원했고, 다음날부터 8일간 거의 매일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환자는 내원 이틀째 수술 부위의 압박붕대로 인해 답답하다는 증상과 구토증상으로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환자는 이틀 뒤에도 약간 어지럽고 구토증상이 있다고 호소했고, 의료진은 혈액검사를 권유했지만 환자가 상태가 좋아진 것 같다며 다음주에 하면 안되느냐고 하자 이를 보류했고, 항생제 주사도 맞고 싶지 않다고 해서 투여하지 않았다. 환자는 며칠 .. 2019. 7. 8. 두통, 오심, 구토 증상 환자가 대사성 산증, 뇌사로 사망 대사성 산증 체내에 산성을 일으키는 대사성 물질이 과도하게 있는 상태로서, 동맥혈 내 pH 감소(수소이온농도 증가), 혈중 중탄산염(HCO3-) 농도 감소 및 이를 보상하기 위한 과도한 호흡에 의한 동맥혈 이산화탄소 분압(PCO2)의 감소를 특징으로 한다. 경도의 신부전이 대사성 산증을 유발하는 정도는 매우 미약하고, 구토를 동반한 탈수의 경우에는 반대로 위액 내 수소이온의 소실로 대사성 알칼리증이 나타날 수 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의 개요 환자는 두통, 오심 및 구토 증상을 일으켜 피고 1병원에 1차 내원했다. 당시 의사는 혈액검사에서 특이소견이 없고 경도의 구토 증세만 있다고 판단해 수액과 진토제(구토억제제)인 멕소롱을 투여하고 귀가시켰.. 2018. 12. 21. 폐동맥 판막협착에 스텐트 삽입술 하면서 출혈 초래해 혈관내 응고 초래 폐동맥 판막 협착으로 인한 폐동맥 고혈압 증세를 보이던 소아에게 스텐트 삽입술을 하는 과정에서 혈관을 손상시켜 출혈을 야기해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된 사건.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1시 피고인 무죄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로서 병원 심도자실에서 피해자인 4세 여아의 폐동맥 판막 협착 증세를 개선하기 위해 풍선성형술 및 스텐트 삽입술을 시도했다. 피고인은 유도철선을 따라 스텐트를 삽입하던 중 주폐동맥 판막 부위 입구에서 턱에 걸려 더 이상 삽입되지 않아 힘으로 밀어넣었는데 그 압력으로 스텐트의 앞부분과 뒷부분에 변형이 생겨 더 이상 삽입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에 스텐트를 다시 제거하기로 하고 빼내던 중 골반이 있는 외장골 정맥 부위에 이르러 더 이상 스텐트가 빠지지 않게 되었.. 2018. 11. 24.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