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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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에서 장기간 연속적으로 신경차단술을 하자 심평원이 주 2회, 최대 2개월까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삭감한 사안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15. 17:14
(신경차단술) 요양급여비용삭감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원고 의원은 환자들에게 교감신경총 및 신경절차단술(성상신경 차단술)을 한 후 피고 심평원에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를 했다. 피고 심평원은 통증 완화 또는 치료 목적으로 하는 신경차단술은 대상포진 후 통증, 척추수술 실패후 통증, 말기암성통증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병에 따라 주 2~3회 인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 일정 기간 신경차단술을 시행한 후 제통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치료의 방향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실시기간은 치료기간당 최대 2개월까지만 인정하고 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신경차단술 예외 적용 상병이 아님에도 다른 치료방법을 고려하지 않고 장기간 연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의학적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 주 2회 인정하고, 치료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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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또는 전이성 암 의심증상 불구 고지하거나 추가검사 안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30. 11:15
원발성폐암 또는 전이성 암이 의심돼 흉부 CT검사를 권유했지만 의료진이 검사 결과를 고지하거나 추가 검사도 안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대상포진 감염을 진단하는 과정에서 흉부 방사선 촬영을 했다. 이 과정에서 상폐에 약 2cm 크기의 결절성 병변이 발견돼 원발성폐암 또는 전이성 암이 의심되지만 폐 감염 색전증 또는 폐암 등과도 감별해야 하므로 추가적으로 흉부 CT 검사를 권유한다는 소견이 나왔다. 그러나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런 검사 결과를 고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폐암 진단을 위한 어떠한 검사도 추가적으로 시행하지 않았다. 원고는 2년여 후 우측 흉부 통증과 천명 등의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검사를 받은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