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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2

면허 대여한 치과의사, 의료법 위반 벌금 물고 면허취소 (면허 대여) 의사면허취소처분 취소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사건의 개요 원고는 치과의사로서 법원으로부터 원고 명의로 'O치과의원'이라는 상호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원고의 치과의사 면허증을 김OO에게 대여했다는 의료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피고 보건복지부는 치과의사 면허취소 처분을 통보했다. 원고 주장 원고가 김OO, 최OO으로부터 치과의원 개설비용을 차용한 후 이익배분을 해 준 사실은 있으나, 김OO, 최OO에게 원고의 치과의사 면허증을 대여한 사실은 없다. 법원 판단 원고가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후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벌금 500만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이 확정된 형사.. 2017. 7. 25.
약국 폐업 부탁하고 유학간 약사, 면허 대여 약사법 위반 기소 약사 면허 대여 사건: 약사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 유죄, 2심 피고인 항소 기각, 대법원 파기 환송 약사가 아닌 C씨는 피고인으로부터 1986년 5~9월까지 약사면허증을 대여받아 약국을 개설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법원은 C씨의 법정 진술, 피의자 신문조서, 압수조서 등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C씨는 피고인의 약사법 위반 형사사건과 관련해 법정에서 "약사면허증을 대여받아 의약품을 조제해 판매했지만 대여받은 면허증은 피고인의 것이 아니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약사의 것"이라고 진술했다.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C씨가 약사법 위반으로 단속되기 수개월 전인 1986년 3월 일본으로 출국해 C씨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 2017.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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