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내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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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종 절제수술 후 복통, 발열 천공으로 복막염안기자 의료판례 2023. 7. 11. 09:34
용종 절제 수술 후 대장 천공 무시해 복막염 초래 일반적으로 대장 내시경에 의한 용종 절제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대장 천공이 발생할 위험 요인으로는 고령, 게실, 복부 수술 기왕력, 장 폐쇄, 오른쪽 결장의 1cm 이상의 용종 절제 수술 등이 언급된다. 용종 절제 수술 이후 환자에게 발열, 복통, 백혈구 수치 증가 등 대장 천공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발생하면 의료신은 신속하게 복부 CT 촬영 등의 검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항생제 치료, 농양 제거를 위한 배농수술 등의 치료를 하거나 여의치 않으면 상급병원으로 신속하게 전원 할 의무가 있다. 아래 사례는 대장 내시경 과정에서 용종이 발견돼 제거수술을 받고 10여 일 뒤 복통, 발열 등 천공 증상이 발생했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농양 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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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 내시경검사 후 깨어나지 않는다면안기자 의료판례 2023. 6. 14. 09:41
수면 내시경검사 의료진의 주의의무 면 내시경검사를 하기 위해 프로포폴을 투여하는 의사는 의학적으로 권고되는 용양과 투여 방법을 준수해 안전하게 투여해야 하며, 내시경검사 과정 및 검사 후 환자의 상태를 면밀하게 살펴 청색증 등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아래 사례는 프로포폴 투여 후 위, 대장 내시경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환자에게 산소포화도 저하 증상이 나타났고, 검사를 모두 마친 뒤 회복실에서 청색증이 발생해 응급처치를 했지만 심정지가 발생한 사안이다. 수면 내시경검사 후 심정지 발생 사건 A는 피고가 운영하는 I병원에서 위와 대장 내시경검사를 받기 위해 종합검진센터를 내원했다. 당시 환자는 신장 167cm, 체중 89kg, 체질량지수(BMI) 31.9kg/㎡로 비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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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장내시경 검사 중 용종수술한 뒤 복통, 복막염안기자 의료판례 2022. 9. 29. 14:12
용종제거 시술 후 출혈, 복막염 발생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은 위, 대장 수면 내시경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용종이 발견되자 절제시술을 한 뒤 대장 천공, 출혈, 복막염이 발생해 개복수술을 한 사안이다. 사건의 쟁점은 의료진이 수면 내시경검사 과정에서 용종이 발견될 경우 시술 방법과 후유증 등에 대해 설명할 의무를 다했는지, 용종제거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천공, 복막염이 초래되었는지 여부다. 용종제거시술 후 복막염 발생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 내과를 방문해 위, 대장 수면 내시경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과정에서 2개의 용종을 발견해 이를 절제하는 시술을 했다. 원고는 시술 이후 복통을 호소하다가 I병원으로 후송되어 대장 천공 및 출혈, 복막염 진단을 받았다. 이에 I병원은 복강경하 시험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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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 용종수술 중 천공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21. 9. 17. 04:38
사건의 쟁점 이번 사례는 환자가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용종이 발견되자 의사가 이를 절제한 후 대장천공이 발생해 응급 인공항문조성수술을 받은 사안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의사의 술기상 과실로 인해 천공이 발생했는지, 해당 의사가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받은 것으로 민사책임이 부정되는지, 설명의무를 이행했는지 등입니다. 원고의 용종 발견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았는데요. 피고는 내시경검사 도중 S상 결장에서 7mm 크기의 용종을 발견하자 이를 절제했습니다. 당시 피고 의사는 상행결장과 S상결장에서 게실염, 상행결장에서 15mm 크기의 지방종도 확인했습니다. 원고는 대장내시경 검사를 마치고 귀가한 후 다음 날 일찍부터 하복부 통증을 느껴 피고 병원이 아닌 H병원에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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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내시경 검사 중 천공으로 복막염 발생안기자 의료판례 2021. 5. 20. 05:02
이번 사건은 대장암 수술 후 추적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천공이 발생해 클립으로 봉합 조치했지만 제대로 봉합되지 않아 수술을 한 사안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대장암 진단을 받았고, 약 두 달 뒤 대장암 수술을 했습니다. 원고는 4개월 뒤 피고 병원에서 추적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천공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발견한 의료진은 클립 9개를 이용해 봉합 조치한 뒤 원고를 입원시켜 금식, 수액치료, 통증 조절 등 보존적 치료를 했습니다. 원고는 다음 날 분당 137회의 빈맥, 38.2도의 고열, 극심한 복부 통증을 호소했고, 의료진은 장천공 및 복막염 진단 아래 응급 대장절제 및 횡행결장루 조성술을 시행했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병원을 상대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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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단순 변비 진단하다가 뒤늦게 대장암 진단한 의료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12. 12. 02:00
치질수술을 한 뒤에도 변을 보기 어렵자 의사가 단순 변비로 진단하다가 뒤늦게 대장내시경검사를 통해 대장암 3기로 진단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원고는 피고 병원을 내원하여 변비가 심해지고 변이 가늘어지고 변에 홈이 파인 듯한 증상을 호소하자 담당 의사는 원고의 항문을 관찰한 후 내치질 항문열구로 진단하고 당일 치질수술을 시행하였다. 원고는 수술 후 경과를 지켜보기 위하여 내원해 외래진료를 받았고 통증을 호소하며 약만 처방받아 갔다. 원고는 약 4개월 후 다시 피고 병원을 내원하여 변을 보기가 힘들고 변의는 자주 있으나 양이 조금밖에 안되는 변비증상을 호소하였다. 담당 의사는 원고에 대하여 직장항문수지검사을 시행한 뒤 단순한 변비로 진단하고 변비약을 처방하였다.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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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내시경 용종 제거 과정에서 천공, 인공항문 초래 의료사고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16. 11:05
대장내시경 도중 용종 제거 과정에서 장 천공, 인공항문 초래한 의료사고.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 의사로부터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았다. 피고 의사는 검사 도중 원고의 대장 내에서 0.5㎝ 이상의 용종 1개를 발견하여 이를 제거하는 시술을 하였다. 대장내시경 검사 후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다음날 피고 의사가 회진을 돌 때 아랫배를 찌르는 듯한 통증을 호소하였다. 이에 의사는 원고에게 식사량을 줄이고 운동을 더 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이후에도 원고는 지속적으로 복통을 호소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혈압 검사 및 방사선(X-ray) 검사를 한 결과 원고에게 장 천공이 발생하였음이 확인했다. 원고의 장 천공이 확인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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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무호흡 증상 확인하고도 수면내시경검사 해 뇌손상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17. 17:27
수면내시경검사 후 뇌손상 초래한 사건. 수면무호흡 증상 상급병원 전원, 응급상태 대비 등의 적절성이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피고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위궤양 등으로 피고 의원에서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았다. 피고는 후배인 외과 전문의 K에게 원고에 대한 얼굴 지방이식 수술과 위내시경 및 대장내시경 검사를 함께 해 줄 것을 부탁했다. K는 우선 수면내시경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원고에게 프로포폴 4㎎을 투여한 뒤 수면 유도가 되지 않자 추가로 4㎎을 투여했다. K는 내시경 검사를 실시하던 중 원고가 무호흡 증세(apnea)를 보이자 내시경 검사를 중단하고 응급조치에 나섰으나, 기도 확보를 하지 못하고 앰부배깅만 한 뒤 상급병원으로 전원했다.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