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내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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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수술 전 고혈압약 투약 안해 뇌경색…내과 협진 전 수술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18. 18:20
난소암 수술 전에 고혈압약을 투약, 정상혈압으로 조절하지 않아 뇌경색 유발…정규수술 불구 내과 협진 의뢰 결과 통보 받기 전에 수술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1986년 난소암 진단 하에 양측 난소 및 난소낭종절제술을 받은 후 9회의 항암치료를 받은 바 있다. 이후 건강검진상 고혈압을 진단받고 고혈압 약물을 5회 복용했다가 쓰러진 이후 복용을 중단했다. 원고는 대장내시경 검사 중 대장폐쇄가 발견되어, CT 검사를 실시한 결과 골반에 덩어리가 있고, 장의 기계적 폐색이 있어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피고 병원에서는 원고의 증상을 난소암의 재발로 진단했고, 직장 및 요관에 암 전이가 있었다. 이에 외과 및 비뇨기과에 협의 수술을 의뢰해 근치적 전자궁적출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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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급성충수염 추정 개복수술…복막염, 대장천공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4. 18:10
신우신염, 장염, 신기능이상으로 입원했다가 뒤늦게 급성충수염 개복수술…복막염, 대장천공으로 장피 부 누공 초래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고혈압과 비만이 있는 원고는 F여성병원에 근무하는 피고로부터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결과 5개의 용종(5㎜ 미만)이 발견되어 이를 제거했고, 그 외에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원고는 그후 복부 통증, 구토 등 증세로 G병원에 내원했다가 의사로부터 충수돌기염(맹장염)이 의심되므로 입원하라는 권유를 받았지만 그대로 귀가했다. 하지만 지속적인 옆구리 및 우측 하복부 통증, 구토, 설사 등 증세로 F여성병원에 내원해 피고로부터 진찰을 받았는데, 신우신염, 장염, 신기능이상 진단이 나오자 입원했다. 원고는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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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핵제거수술후 대장염 의심했지만 조기 개복수술 안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30. 10:44
치핵제거수술후 대장염 의심했지만 조기 개복수술 안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인정 사실 원고는 피고 외과의원에서 치핵 제거수술을 받은 후 심한 복통을 호소하자 M의료원으로 전원했고, 복수를 동반한 대장염 소견을 보이자 응급처치를 한 다음 피고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피고 병원은 원고 가족들에게 패혈증성 쇼크로 인해 다발성 장기부전이 진행중이고, 주요 장기에 손상이 와 있고, 횡문근융해증이 발생하는 등 상태가 위중하다고 설명하고, 내과계 중환자실에 입원시켜 치료를 계속했다. 피고 병원은 대장내시경검사를 시행한 결과 결장 점막에 전반적인 부종과 염증성 변화에 동반된 결절상을 보이며 접촉 출혈 양상과 함께 다량의 삼출물을 동반한 지도상의 궤양이 관찰되어 가막성 내지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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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CT 검사차 조영제 투여하자 아나필락시스 쇼크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7. 05:44
난소암 검사받던 환자 갑자기 발작, 법원 "의료기관 과실 없다" 난소암 검사를 받던 환자가 갑자기 쓰러져 사망하면서 의료분쟁으로 비화됐다. 이에 대해 법원은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의한 사망으로 결론 내렸다. A씨는 평소 가끔 복통이 발생하자 2011년 8월 복부 CT를 촬영했고, 양측 난소에서 종양이 발견됐다. 그러자 D병원에서 복부 초음파 검사와 질 초음파 검사를 했고, 그 결과 종양과 혈종을 확인했다. D병원은 더 자세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A씨를 입원하도록 한 후 검사 전 금식을 지시하는 한편 적절한 수분을 공급하기 위해 시간당 80cc의 생리식염수를 투여했다. 이후 D병원은 골반 MRI 촬영을 한 후 다음 날 대장내시경 검사를 위해 장을 비우게 하는 콜라이트를 복용하도록 했다. D병원은 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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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전문의가 대장내시경 도중 의인성 장천공을 초래해 업무상과실치상 유죄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6. 07:02
"대장내시경 검사시 항상 내시경이 대장의 어느 부위를 통과하고 있는지 여부 및 장관의 굴곡 방향 등을 확인하고, 복잡한 굴곡 부위에서는 근접상이 되면 내시경을 빼내어 그 방향이 올바른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다시 삽입해야 한다" 사건: 업무상과실치상 판결: 1심 피고인 유죄,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대학병원 내과전문의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대장내시경을 시행하던 중 피해자의 S결장과 하행결장 연결 부위에 '의인성 장천공'을 발생시켰다. 2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으로서는 대장내시경 검사시 항상 내시경이 대장의 어느 부위를 통과하고 있는지 여부 및 장관의 굴곡 방향 등을 확인하고, 복잡한 굴곡 부위에서는 근접상이 되면 내시경을 빼내어 그 방향이 올바른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다시 삽입해야 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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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내시경, 대장내시경 후 S자 결장 천공과 복막염 발생해 패혈증 사망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8. 07:58
당직의 등 주의의무 위반, 천공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파기 환송 사건의 개요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위장내시경과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았는데 위장에서는 염증이, 대장에서는 치질과 게실이 발견돼 약물 처방을 받았다. 환자는 이틀 후 심한 복통과 구토 증상을 호소하며 다시 피고 병원에 내원했고, 복부 CT 검사결과 S자 결장 천공과 그로 인한 복막염이 발견됐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응급수술을 했는데 이후 의식이 저하되고 뇌기능이 회복되지 않아 지속적인 치료를 받던 중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2심 법원의 판단 피고 의료진이 위장내시경, 대장내시경을 하던 중 S자 결장 천공을 유발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진단적 추적검사를 하지 앟은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