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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암18

대장내시경 검사 중 천공으로 복막염 발생 이번 사건은 대장암 수술 후 추적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천공이 발생해 클립으로 봉합 조치했지만 제대로 봉합되지 않아 수술을 한 사안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대장암 진단을 받았고, 약 두 달 뒤 대장암 수술을 했습니다. 원고는 4개월 뒤 피고 병원에서 추적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천공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발견한 의료진은 클립 9개를 이용해 봉합 조치한 뒤 원고를 입원시켜 금식, 수액치료, 통증 조절 등 보존적 치료를 했습니다. 원고는 다음 날 분당 137회의 빈맥, 38.2도의 고열, 극심한 복부 통증을 호소했고, 의료진은 장천공 및 복막염 진단 아래 응급 대장절제 및 횡행결장루 조성술을 시행했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병원을 상대로 손해.. 2021. 5. 20.
대장암 항암치료 중 암전이 의심증상이 있었지만 정밀검사 안한 과실 보호되어 있는 글 입니다. 2018. 12. 29.
환자가 조직검사, 수술 거부하자 증상완화치료만 한 의료진 과실 식도암이 대장암으로 전이된 환자가 조직검사, 수술을 거부한 채 수액, 영양제 등 대증요법만 받는 과정에서 의료진이 패혈증을 악화시킨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여러 대학병원에서 식도암으로 항암화학방사선요법, 좌측 신장 침윤성 요로상피암으로 신장절제술을 받았다. 환자는 1년여 후 신장 절제후 추적 검사 과정에서 S상 결장에 암이 전이되었다는 소견이 나왔지만 대장내시경 및 조직검사 등 추가검사를 거부했다. 환자는 한달여 후 10여 일간 계속되는 혈변으로 혈색소 수치가 저하돼 수혈을 받았지만 대장암 조직검사 및 수술을 거부했다. 환자는 다만 복부 통증 및 변비에 관한 해열진통, 관장 등 증상완화를 위한 대증요법만 선택해 받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환자의 항문에서 출.. 2018. 10. 31.
의사가 단순 변비 진단하다가 뒤늦게 대장암 진단한 의료과실 치질수술을 한 뒤에도 변을 보기 어렵자 의사가 단순 변비로 진단하다가 뒤늦게 대장내시경검사를 통해 대장암 3기로 진단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원고는 피고 병원을 내원하여 변비가 심해지고 변이 가늘어지고 변에 홈이 파인 듯한 증상을 호소하자 담당 의사는 원고의 항문을 관찰한 후 내치질 항문열구로 진단하고 당일 치질수술을 시행하였다. 원고는 수술 후 경과를 지켜보기 위하여 내원해 외래진료를 받았고 통증을 호소하며 약만 처방받아 갔다. 원고는 약 4개월 후 다시 피고 병원을 내원하여 변을 보기가 힘들고 변의는 자주 있으나 양이 조금밖에 안되는 변비증상을 호소하였다. 담당 의사는 원고에 대하여 직장항문수지검사을 시행한 뒤 단순한 변비로 진단하고 변비약을 처방하였다. 원.. 2017. 12. 12.
대장암수술환자 조영제 투여후 CT검사 해 장기부전 초래 CT 조영제 부작용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1심 피고인 A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벌금 500만원 피해자는 외과 교수인 피고인 A로부터 대장암 수술을 받고, 약 2년 후 정기검진을 위해 조영제를 투여하는 CT 검사를 마친 직후 조영제에 의한 아나필락시스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사실이 있다. 당시 병원의 진료정보시스템에는 피해자의 의료정보가 등록돼 있어 이름을 검색하면 조영제 부작용이 있었음을 경고하는 팝업창을 확인할 수 있었다. 피고인 B는 방사선사로서 CT 검사 전 피해자에게 조영제 부작용이 있음을 확인했으므로 즉시 영상의학과 의사나 주치의에게 알린 후 그 지시에 따랐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만연히 조영제 투여가 필요한 CT 검사를 하도록 했고, 결국 .. 2017.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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