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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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중증환자 수가 인상…장기입원 차감 확대의료이야기 2019. 4. 30. 14:02
복지부, 요양병원 수가 및 환자분류군 개편 확정 내년부터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도 폐지 올해 10월부터 요양병원의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일당정액수가가 10~15% 인상되고, 환자분류체계가 현 7개군에서 5개군으로 조정된다. 또 복지부는 요양병원 장기입원을 억제하기 위해 내년부터 입원료 체감제를 강화할 계획이어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권덕철 차관)는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 방안을 서면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현행 의학적 입원 필요성에 따른 환자분류군이 의료최고도-의료고도-의료중도-의료경도-문제행동군-인지장애군-신체기능저하군 등 7개군에서 5개군으로 바뀐다. 의학적 입원 필요성이라는 '단일 기준'으로 입원환자 분류체계를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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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수술 부작용 사례와 수술 전 고려할 점안기자 의료판례 2019. 4. 30. 06:00
남성의 자신감을 높여주는 솔루션으로 남성확대수술(음경확대수술)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 하지만 수술 부작용이나 후유증으로 인해 발기능력이 저하되거나 통증으로 인해 성관계에 지장을 줄 수도 있다는 점을 사전에 인식하고 수술을 받을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사례1. A씨는 P비뇨기과에서 부작용 없이 간단하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주사기로 신물질을 주입하는 방식의 성기확대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A씨는 수술후 성기가 발기하면 피부가 찢어지는 통증으로 잠을 잘 수 없었고, 귀두 앞부분에 염증까지 생겨 염증치료까지 받았지만 통증이 계속되었다. A씨는 2차 수술후에도 증세가 호전되지 않았고, 성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법원의 판단 A씨의 후유증세는 피고 비뇨기과 의사가 성기확대수술을 하면서 A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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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교수가 허위진단서를 작성해 형 집행정지 연장신청하다 유죄안기자 의료판례 2018. 12. 26. 02:00
진단서는 기본적으로 환자의 건강상태에 대해 전문가인 의사가 내린 판단을 기재한 일종의 감정서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허위진단서작성죄에 있어서 허위의 내용은 사실에 관한 것이든, 판단에 관한 것이든 불문한다. 사건: 허위진단서작성, 허위진단서행사 판결: 1심 피고인 징역형, 2심 피고인 벌금형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대학병원 유방외과 분과장으로서 2010년 7.8. 병원에서 T에 대해 ‘현재 환자는 황반부 원공 및 백내장 수술 상태이다. 또 요추부 압박골절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이며, 암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식이조절, 운동요법, 약물치료 및 심리정신적 안정을 필요로 해 수용생활은 불가한 상태’라는 진단서를 발급했다. 그후 피고인 A는 2010.7.10.경 검찰청에 위 진단서를 첨부해 T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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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절개관 교체에 실패한 직후 청색적, 심정지가 발생해 사망한 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30. 12:15
기관절개관 교체에 실패한 직후 청색적, 심정지가 발생해 사망한 사건으로, 기관절개관 교체 과정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환자는 호흡곤란 증세로 피고 대학병원에 내원했다. 의료진은 폐렴으로 진단하고, 기관내 삽관과 인공호흡을 시행하며 항생제를 투여했고, 18일 후 기관내 삽관 대신 기관절개술을 시행했다. 8일 후 피고 병원 내과 인턴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환자의 기관절개관 교체를 시도했으나 실패해 산소포화도가 71%로 떨어졌다. 담당 의사는 1분 후 청색증, 심정지가 나타나자 인공호흡을 시행하고, 에피네프린, 아트로핀을 투여했다. 하지만 상태가 더 악화돼 심폐소생술을 한 뒤 기관내 삽관을 한 결과 맥박이 회복됐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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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항암후 전이 오진해 방사선치료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1. 14:17
사진: pixabay 뇌연수막 암 전이 오진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원고는 오른쪽 유방의 혹을 발견하고, 피고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기 위해 의사인 ◇◇◇를 방문했다. ◇◇◇는 세침흡인 세포진검사와 절침생검 조직검사를 했고, 종괴의 크기가 6㎝인 침윤성 유방암으로 확진했다. 그러면서 '유방암이 너무 커서 수술을 할 수 없다'면서 '항암제 치료를 먼저 해 유방암 크기를 줄인 후에 수술을 하자'고 했다. 이에 따라 매월 1회씩 3회에 걸쳐 항암제 에피루비신을 투여하는 에피루비신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했다. 그럼에도 종괴의 크기가 줄어들지 않자 보다 강한 2차 항암제인 탁솔과 나벨린 병합요법으로 약제를 변경해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했다. 원고는 새벽에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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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 분만후 호흡곤란증 신생아가 뇌성마비로 뇌병변장애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30. 13:00
제왕절개 분만후 신생아가 저산소증 뇌성마비로 뇌병변장애. 미숙아 호흡곤란증에 대해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은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초산부로서 임신 기간 피고 병원에서 자궁근종 진단을 받고 정기적으로 산전진찰을 받아왔다. 원고는 재태주수 29주 6일째 조기 진통으로 피고 산부인과에 입원해 자궁수축억제제를 투여받고 자궁수축이 호전되었지만 재태주수 30주째에 양막이 파수되었고, 제왕절개수술로 원고 C를 분만한 후 자궁근종제거수술을 받았다. 원고 C는 호흡곤란증후군 양상을 보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산소마스크를 씌워 대학병원으로 전원했다. 당시 신생아는 울음과 움직임이 없었고, 청색증을 보였다. 의료진은 앰부배깅하고, 기관내 삽관을 하고, 구강내 분비물을 흡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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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여교수 간음한 대학병원 교수 징역형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14. 14:06
만취한 여교수 간음한 대학병원 교수 징역 2년 6개월 징역형. 사건: 준강간치상 판결: 1심 피고인 유죄, 2심 피고인 항소 기각,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00대병원 부교수이고, 피해자 김○○(여)은 00대병 임상 조교수로서 상호 업무교류상 알게 된 사이로, 학회 참석차 000와 함께 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학회 진행중 스웨덴 스톡홀름 소재 00호텔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피해자 및 000와 함께 술을 마셨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피해자를 숙소에 데려다 주면서 술에 만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1회 간음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처녀막 열상 및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건. 1심 법원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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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터 성형수술 후 출혈, 염증 더 악화…전원 지연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31. 16:17
(성형수술 부작용) 업무상 과실치상, 의료법 위반 등 1심 피고인들 유죄, 2심 피고인들 유죄, 대법원 파기환송 피고인 김○○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00전우회 00의원 원장으로 피해자 박○○의 안면 주름 및 오른쪽 볼 부위의 볼거리 흉터 제거 성형수술을 하면서 의원의 행정부원장 최○○으로 하여금 상담을 하게 했을 뿐 피고인 스스로는 수술 전 피해자에게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 또한 어떠한 동의도 구하지 않고, 피해자의 신체나 건강 상태에 대한 점검도 없이 성급하게 얼굴에 있는 볼거리 흉터 부위를 절개하면서 혈관을 잘라 심한 출혈을 야기했다. 이와 함께 이러한 출혈을 막기 위해 터진 혈관을 묶으면서도 묶은 부분이 쉽게 풀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처리하지 않았으며 수술이 끝난 후에도 압박붕대로 피해자의 수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