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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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를 의원에서 진료하게 하고 다른 봉직의 명의로 원외처방전 발급케 한 대학병원 환수처분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29. 10:38
(타인 명의의 전공의 진료) 채무부존재 확인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대학병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의원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36개월 동안 원고 의원 소속의 봉직의 정○○가 근무하지 않는 요일, 시간에 ○○대 부속 ○○병원과 ○○병원에서 수련중인 전공의로 하여금 분기별, 진료과목별, 요일별 파견계획에 따라 원고 의원에서 환자를 진료하게 하고도 원고 소속 봉직의 정○○의 이름으로 원외처방전을 발행하게 한 후 이를 근거로 피고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복지부로부터 위와 같은 조사결과를 통보받고 2012. 2. 24. 원고에 대해 부당하게 지급받은 원외처방약제비 438,360,430원을 민법 제750조에 의거해 환수한다는 결정 통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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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된 중학생에게 의사가 성인이 된 후 수술 권했다면?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27. 19:41
안면 구타를 당해 비골골절된 중학생…이비인후과 의사가 성인이 된 후 수술을 권했다면? 사건: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기각, 재심 기각(소송 종결) 사건의 개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 최○○는 선정자 최○○의 어머니이다. 선정자는 중학교 동급생으로부터 안면부를 구타당하는 사고를 당해 ○○대학병원에 입원해 비골골절 등의 진단을 받아 치료하던 중 2000. 11. 29. 퇴원했다. 이후 2000. 12. 1. 피고 권○○이 운영하는 ○이비인후과에 내원했고, 피고는 선정자에 대한 이학적 검사 및 X-ray 사진 판독 후 비골골절 소견이 없어 수술이 필요 없다고 했다. 그러자 선정자와 원고는 2001. 3. 8. 피고 학교법인 ○○ 산하 병원 이비인후과에, 3. 19.○○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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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의 척추고정술에 대해 심평원이 부적절한 시술이라고 판단해 진료비 삭감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26. 08:03
(척추고정술 급여 인정 여부) 보험급여비용 삭감처분 취소 1심 원고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원고 대학병원은 김00 외 6인에 대해 요양급여를 행하였고, 피고 심평원에게 김0의 요양급여비용 10,618,500원, 임00 요양급여비용 14,941,680원, 조00의 요양급여비용 7,834,140원, 정00의 요양급여비용 7,611,210원, 박00의 요양급여비용 7,776,620원, 최00의 요양급여비용 9,286,820원, 강00의 요양급여비용 9,047,680원에 대해 심사를 청구하였다. 원고는 김00이 양측하지방사통을 동반한 저배통으로 입원하자 검사결과 제2 내지 5요추 척추관협착증으로 진단하고, 제2 내지 5요추에 척추후궁절제술과 척추경나사못(pedicle screw) 8개,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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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에게 주1회 이상 유급휴일 안준 대학병원 이사장 근로기준법 위반 벌금형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4. 07:51
(전공의 휴가) 근로기준법 위반 1심 원고 벌금형,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피고인은 E대학병원 이사장으로서 2010. 2. 22.부터 12. 20.까지 E병원에서 근무한 수련의 F에게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했음에도 6회(2010. 4. 4., 8. 22., 8.29., 9. 19., 9. 26., 10. 3.)에 걸쳐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지 않았다. 피고인 주장 수련의는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일정한 기간 동안 수련을 받는 자로서, 그 기본적인 지위는 피교육생이며,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부수적인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을 완화해 적용해야 한다. 또 수련병원과 수련의의 특수성에 비춰 매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근무기간을 통틀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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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수막염 신생아가 항생제 치료 등을 받았지만 뇌손상으로 사망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 19:28
(뇌수막염 신생아 뇌손상사망 사건) 손해배상 1심 원고(소송 종결) 원고는 00여성병원에서 신생아 A를 출산해 산후조리원으로 거처를 옮겼는데, 여기에서 신생아에게 빈맥, 후두음, 산소포화도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자 00여성병원으로 이송했다. 의료진은 A에게 기관 내 삽관을 하고 산소를 공급한 후 B병원으로 이송했으며 뇌척수액 검사 및 혈액배양검사 결과 GBS(B군 연쇄상구균) 감염이 확인되었고, 다시 C대학병원으로 전원했다. C대학병원은 뇌 MRI 검사 결과 양측 대뇌반구와 우측 소뇌반구의 뇌실질 괴사, 양측 기저핵, 우측 뇌교, 우측 중뇌의 허혈 또는 경색으로 의심되는 병변, 경한 수두증, 경막하 농흉을 동반한 심각한 GBS 뇌수막염이 관찰되었고, 호흡부전증으로 사망했다. 원고 주장 B병원 의료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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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환자가 신체감정의사를 고소하고, 병원·검찰에 손해배상 요구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5. 08:16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분쟁 손해배상 1심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기각, 재심각하 기초 사실 원고는 택시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택시 보험자인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대학병원에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신체감정: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사)이 판사 앞에서 상해 유무와 원인 등을 확인.규명하는 절차. 감정인 선정은 검찰이나 변호인의 요청과는 관계없는 법원의 직권결정 사항으로 각 법원에 비치돼 있는 감정인 목록에 따라 담당판사가 선임한다.(네이버 지식백과 인용) 원고는 신체감정을 하고, 사실조회에 답변했던 피고 병원 정형외과 의사가 요추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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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이 척추후방고정술, 경피적 척추후굴 풍선복원술 요양급여비용을 삭감한 사안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30. 08:24
척추후방고정술 인정기준 사건: 보험급여비용 감액조정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처분 경위 원고 대학병원은 환자에게 흉추 12번에서 요추 2번까지 나사못 삽입을 통한 척추후방 고정술을, 한 달 후에는 경피적 척추후굴 풍선복원술을 시행했다. 이에 대해 피고 심평원은 요추 1번의 경우 안전성 골절로 확인되고, 흉추 6번, 10번, 11번 역시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이나 종양 또는 기타 병적 골절이 아니다며 요양급여비용 7백여만원을 삭감했다. 원고 주장 CT 촬영 결과상 요추 1번 척추체의 전주 및 중주를 침범한 골절의 양상이 관찰되고, 횡단면상 후주인 척추경의 일부 및 좌측 횡돌기를 침범하는 골절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는 압박 골절이 아닌 삼주를 침범한 방출성 골절이다. 이에 대해 척추후방고정술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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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텐트 삽입술 직후 사망…고칼률혈증, 폐부종 치료 소홀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5. 18:39
결장암, 장폐색을 의심해 스텐트 삽입술을 한 직후 사망…고칼률혈증 치료, 이뇨제 투여, 폐부종 치료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항소 기각, 대법원 원심 파기 환송, 서울고법 원고 일부 승소 사건의 개요 환자는 상복부 통증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복부 골반 CT 검사를 한 결과 S상 결장암, 장폐색으로 의심되자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였다. 환자는 스텐트 삽입술 이후 중환자실로 옮겨졌는데 다음 날 호흡정지가 발생해 호흡정지로 사망했다. 원고의 주장 고칼륨혈증에 대한 보고가 2시간 이상 지체되면서 수액 투여 등 치료가 되지 않아 환자가 사망했다. 장폐색증에 대해 대장절제술 등 수술을 통한 치료를 했어야 함에도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했다.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했다면 경과 관찰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