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학병원26 제왕절개 분만후 호흡곤란증 신생아가 뇌성마비로 뇌병변장애 제왕절개 분만후 신생아가 저산소증 뇌성마비로 뇌병변장애. 미숙아 호흡곤란증에 대해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은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초산부로서 임신 기간 피고 병원에서 자궁근종 진단을 받고 정기적으로 산전진찰을 받아왔다. 원고는 재태주수 29주 6일째 조기 진통으로 피고 산부인과에 입원해 자궁수축억제제를 투여받고 자궁수축이 호전되었지만 재태주수 30주째에 양막이 파수되었고, 제왕절개수술로 원고 C를 분만한 후 자궁근종제거수술을 받았다. 원고 C는 호흡곤란증후군 양상을 보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산소마스크를 씌워 대학병원으로 전원했다. 당시 신생아는 울음과 움직임이 없었고, 청색증을 보였다. 의료진은 앰부배깅하고, 기관내 삽관을 하고, 구강내 분비물을 흡입하자.. 2017. 8. 30. 만취한 여교수 간음한 대학병원 교수 징역형 만취한 여교수 간음한 대학병원 교수 징역 2년 6개월 징역형. 사건: 준강간치상 판결: 1심 피고인 유죄, 2심 피고인 항소 기각,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00대병원 부교수이고, 피해자 김○○(여)은 00대병 임상 조교수로서 상호 업무교류상 알게 된 사이로, 학회 참석차 000와 함께 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학회 진행중 스웨덴 스톡홀름 소재 00호텔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피해자 및 000와 함께 술을 마셨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피해자를 숙소에 데려다 주면서 술에 만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1회 간음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처녀막 열상 및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건. 1심 법원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 2017. 8. 14. 흉터 성형수술 후 출혈, 염증 더 악화…전원 지연 (성형수술 부작용) 업무상 과실치상, 의료법 위반 등 1심 피고인들 유죄, 2심 피고인들 유죄, 대법원 파기환송 피고인 김○○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00전우회 00의원 원장으로 피해자 박○○의 안면 주름 및 오른쪽 볼 부위의 볼거리 흉터 제거 성형수술을 하면서 의원의 행정부원장 최○○으로 하여금 상담을 하게 했을 뿐 피고인 스스로는 수술 전 피해자에게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 또한 어떠한 동의도 구하지 않고, 피해자의 신체나 건강 상태에 대한 점검도 없이 성급하게 얼굴에 있는 볼거리 흉터 부위를 절개하면서 혈관을 잘라 심한 출혈을 야기했다. 이와 함께 이러한 출혈을 막기 위해 터진 혈관을 묶으면서도 묶은 부분이 쉽게 풀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처리하지 않았으며 수술이 끝난 후에도 압박붕대로 피해자의 수술.. 2017. 7. 31. 전공의를 의원에서 진료하게 하고 다른 봉직의 명의로 원외처방전 발급케 한 대학병원 환수처분 (타인 명의의 전공의 진료) 채무부존재 확인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대학병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의원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36개월 동안 원고 의원 소속의 봉직의 정○○가 근무하지 않는 요일, 시간에 ○○대 부속 ○○병원과 ○○병원에서 수련중인 전공의로 하여금 분기별, 진료과목별, 요일별 파견계획에 따라 원고 의원에서 환자를 진료하게 하고도 원고 소속 봉직의 정○○의 이름으로 원외처방전을 발행하게 한 후 이를 근거로 피고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복지부로부터 위와 같은 조사결과를 통보받고 2012. 2. 24. 원고에 대해 부당하게 지급받은 원외처방약제비 438,360,430원을 민법 제750조에 의거해 환수한다는 결정 통보를.. 2017. 7. 29. 골절된 중학생에게 의사가 성인이 된 후 수술 권했다면? 안면 구타를 당해 비골골절된 중학생…이비인후과 의사가 성인이 된 후 수술을 권했다면? 사건: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기각, 재심 기각(소송 종결) 사건의 개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 최○○는 선정자 최○○의 어머니이다. 선정자는 중학교 동급생으로부터 안면부를 구타당하는 사고를 당해 ○○대학병원에 입원해 비골골절 등의 진단을 받아 치료하던 중 2000. 11. 29. 퇴원했다. 이후 2000. 12. 1. 피고 권○○이 운영하는 ○이비인후과에 내원했고, 피고는 선정자에 대한 이학적 검사 및 X-ray 사진 판독 후 비골골절 소견이 없어 수술이 필요 없다고 했다. 그러자 선정자와 원고는 2001. 3. 8. 피고 학교법인 ○○ 산하 병원 이비인후과에, 3. 19.○○병.. 2017. 7. 27. 이전 1 2 3 4 5 6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