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두개혈종2 신생아 뇌병증, 제왕절개 과다출혈, 쉬한증후군 유도분만 도중 태아심박동수가 갑자기 떨어져 제왕절개수술을 했지만 신생아가 뇌손상으로 사망하고, 제왕절개수술 과정에서 과다출혈이 발생해 산모에게 뇌하수체 기능 저하로 인한 쉬한증후군 등을 초래한 사건. 사건의 쟁점 1. 분만 중 경과관찰 및 처치를 소홀히 한 과실 여부 2. 출산후 신생아 응급처치를 소홀히 해 뇌손상을 초래했는지 여부 3. 제왕절개술 과정에서 술기상 과실이 있는지 여부 4. 상급병원 전원을 지연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피고는 산부인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둘째를 임신한 뒤 정기적으로 산전진찰을 받아왔는데 임신 40주 6일째 되는 날 분만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해 유도분만을 실시하기로 결정.. 2020. 7. 18. 간호조무사가 신생아를 떨어뜨려 뇌병변장애 초래 산부인과의원 간호조무사가 수유하기 위해 의자에 앉던 중 신생아를 떨어뜨려 두개혈종으로 뇌병변장애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피고는 산부인과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인데 신생아실에서 신생아에게 수유를 하려고 의자에 앉던 중 넘어지면서 신생아를 떨어뜨리면서 신생아의 머리가 자신의 무릎 부위에 부딪히게 했다. 피고는 사고 직후 신생아의 머리가 부어오르자 의료진에게 보고했고, 상급병원으로 전원했지만 외상후 발작, 외상성 두개혈종, 복합성 부분 발작 등으로 치료를 받고 뇌병변장애 6급 진단을 받았다. 법원의 판단 필고는 수유를 하는 중 넘어질 경우 신생아를 떨어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수유를 하기 전 주변에 장애물이 있는지 충분히 확인하고 안정된 자세로 수유를 해야 한다. 이를 .. 2017. 11.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