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디스크수술마미증후군2 디스크 등으로 척추수술 후 마미증후군, 방사통 등 의료사고 허리 전방전위증 1차 수술 원고는 허리와 다리 통증을 느껴 피고가 운영하는 신경외과에 내원해 제5요추(허리등뼈)-제1천추간 척추분리증(척추 관절 간에 좁아진 부위에 결손이 발생한 상태) 및 전방전위증(척추뼈가 아래 척추뼈보다 배 쪽으로 밀려나가면서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진단받았다. 이에 피고 의사로부터 추체유합술 및 추경나사못고정술을 받았다. 2~3차 수술 원고는 수술 후 호전되었다가 약 7년 후 수 개월 전부터 생긴 우측 엉치부 통증 및 다리 저림증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제4-5 요추간 신경공협착증으로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제4-5 요추간 신경공확장술을 받았다(2차 수술). 원고는 2차 수술 후에도 통증이 심해지고 근력이 저하되자 한방병원에서 한달간 치료했지만 호전이 없자 피고 .. 2021. 12. 27. 디스크수술후 하지마비, 배뇨 및 배변장애 마미증후군 추간판탈출증(디스크) 진단 아래 수술한 뒤 신경을 손상시킨 과실로 인해 하지 부전 마비, 배뇨 및 배변 장애 등의 마미증후군 증상을 초래한 과실.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소송 종결) 인정 사실 원고는 요통, 양하지 방사통 등을 치료하기 위해 피고 병원에 내원해 요추 4-5번 및 요추5-천추 1번 추간판 탈출증(디스크)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 의사 B로부터 추간판탈출증에 대해 미세 현미경 레이저 디스크제거술 및 신경감압술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후 원고는 하지 부전 마비 및 배뇨, 배변 장애가 발생해 재수술을 받았지만 하지 부전마비 및 배뇨, 배변장애 증상이 소멸하지 않았다. 원고의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 등 척추신경을 손상시켜 마미증후군이 발생했다. 또 의료진.. 2020. 3.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