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식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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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식수술 유의사항과 원시, 과교정 부작용안기자 의료판례 2024. 3. 7. 09:49
라식수술 대상, 안과 선택 과정 고려할 점 라식(Lasik) 수술은 근시 등 굴절이상을 치료해 안경이나 렌즈를 착용하지 않고도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수술이다. 라식 수술은 레이저를 이용해 상피(내장성 기관의 내면을 싸고 있는 세포조직)와 일부 실질을 포함하는 절편을 만들어 젖힌 후 각막의 앞부분을 벗겨 실질에 레이저를 조사해 근시를 교정하고, 다시 각막 절편을 덮어주는 시력 교정 수술이다. 기존의 라식 수술은 각막 절편을 만들기 위해 둥글게 20mm가량의 각막을 절개했는데 장비가 발달하면서 각막 표면의 2~4mm 정도만 최소 절개해 각막, 신경 손상을 줄인 스마일 수술법도 시행되고 있다. 라식 수술의 장점은 수술 후 통증이 거의 없고, 3~4시간의 이물감, 시림 이후 하루 만에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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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식수술 후 원추각막…엑시머 레이저 설명의무 위반안기자 의료판례 2021. 2. 14. 00:01
라식수술 후 원추각막 및 근시성난시 발생 이번 사건은 안과에서 라식수술을 받은 뒤 원추각막이 발생하자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해당 안과의 시술상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미 보편화된 엑시머 레이저 시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설명해 환자가 어느 방법을 택할지 선택권을 보장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안과에서 라식수술을 받았는데 그 후 점차 시력이 저하되다가 3년 뒤 대학병원에서 양안 원추각막 및 복성 근시성난시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추각막이란 비염증성 원인에 의해 각막의 변형이 발생해 각막이 비정상적으로 얇아지면서 돌출되어 그로 인해 부정난시가 발생하는 진행성 질환입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는 원고의 각막이 얇아 라식수술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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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시교정 라식수술 후 원시 초래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20. 11. 15. 07:52
이번 사건은 근시교정을 위해 라식수술을 받은 뒤 오른쪽 눈이 원시가 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안과의사가 시술 과정에서 원시를 초래한 과실이 있는지,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여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안과의사가 운영하는 안과의원에서 근시교정을 위해 양안 라식수술을 받았는데요. 라식수술 후 오른쪽 눈 나안(안경을 쓰지 않은 상태의 눈) 시력 0.6, +1.50D의 원시로 측정되어, 피고 의원에서 경과 관찰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 의원의 과실로 인해 원시가 되었다며 3년 뒤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신체감정촉탁결과 자각적 굴절 검사상 우안 1.25D의 원시로 측정되었습니다. 원고의 주장 "안과 의사가 라식수술 과정에서 우안을 과교정하여 원시를 발생시킨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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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진료기록부 작성후 요양급여비용 편취 벌금형안기자 의료판례 2020. 2. 17. 01:00
안과의원을 운영하는 원장과 직원들이 실제 진료 받은 적이 없는 환자의 가족 인적사항을 이용해 전산차트를 거짓으로 작성해 처방전을 발행하고, 요양급여를 청구하다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 사건: 사기,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 갑 벌금 500만원, 을 100만원, 병 150만원 사건의 개요 피고인 갑은 안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고인 병은 안과의원의 홍보 및 마케팅, 직원관리 등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총괄팀장이다. 피고인 을은 라식·라섹 등의 시력교정술을 받기 위하여 안과의원을 내원한 수진자들을 유치하기 위하여 수진자들에게 수술비, 수술전 검사, 수술 후 사후관리, 수술비 및 통원치료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설명 및 상담을 담당하는 상담사이다. 피고인들은 안과의원에서 비급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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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매교정술 과정 토안증, 안구건조증 및 각막염 초래, 설명의무 위반안기자 의료판례 2017. 12. 20. 04:00
성형외과 의사가 눈매교정술 과정에서 토안증, 안구건조증 및 각막염을 초래하고, 설명의무 위반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의원에서 눈매교정술(안검하수교정술)을 받았다. 피고 의료진은 매몰법이 아닌 절개법으로 시술했다. 원고는 20일 후 피고 병원에 내원해 좌측 눈이 잘 감기지 않으며 사진 찍을 때 흰자위가 보인다고 호소했다. 원고는 현재 우안, 좌안 모두 토안증, 안구건조증 및 좌안 표재성상각막염 증세를 보이고 있다. 법원의 판단 원고는 실밥을 제거한 지 2주일이 채 되지 않은 시점부터 토안증세를 호소했고, 신체감정 당시 우안 1mm, 좌안 3mm 수준의 토안증을 보였다. 이 사건 수술은 재수술이 아닌데도 토안증세가 발생했는데, 반복 수술로 인한 수술흉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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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비보험 진료비 할인은 환자 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10. 18:11
(비보험 진료비할인) 의료법 위반 1심피고인 무죄, 2심 피고인 유죄, 대법원 파기환송 공소사실 요지 ○○○○○안과의원 원장인 피고인 2와 피고인 3,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은 인터넷 포탈 사이트 다음의 미용·패션 관련 카페 3~4개의 운영자를 통해 카페 회원 약 30만명에게 'MEDICAL SURVEY VOL.1 라식수술 500명 선착순 지원'이라는 이벤트 광고를 했다. 이를 위해 '라식수술 서베이 참여 50만원 지원! 서베이 기간 중 선착순 500명, 현금 50만원 지원, 라식 사전 검사 무료지원'이라는 이벤트 광고를 이메일로 보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생을 고용, 응모 신청자들의 연락처로 전화해 공소외 1 등으로 하여금 위 안과에서 정상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라섹수술을 받도록 유인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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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식수술후 진균 감염돼 각막염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8. 18:10
라식수술후 눈물이 나 검사 결과 진균 감염돼 각막염…의료진, 치명적 시력손상 가능성 설명의무 위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A안과로부터 라식수술을 받고, 다음날 눈이 시리며 눈물이 나는 증상으로 다시 A안과에 내원했다. 그러자 A안과는 당일 원고를 피고 B병원으로 전원시켰다. 피고 병원 안과 교수는 원고에 대해 미만성층판각막염 의증으로 잠정 진단한 후 원고 우안의 각막편을 들어올리고 그람염색과 항산성균 염색 및 세균배양검사를 시행한 후 항생제 세척을 하고 항생제와 스테로이드를 점안하도록 처치했다. 그러나 10일 후 다시 동일한 증상이 발생했고, 증상이 갑자기 심해지자 피고 병원에 내원했는데 시력이 0.02로 저하되어 있었고, 우안 부종과 결막충혈, 각막의 혼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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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로 라식수술한 뒤 공단에 결막염 진료비 이중청구한 안과의원 과징금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22. 10:58
(안과 이중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피고 보건복지부는 안과의원을 운영중인 원고에 대해 과거 3년치 진료내역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현지조사 기간 동안 20,872,02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는 이유로 10일간의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83,488,080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원고 주장 근시는 안과의 가장 기본적인 질환으로서 이에 관한 검사, 진료 등은 건강보험 급여대상 진료에 해당하고 근시검사를 한 후 콘택트렌즈 안경 등을 착용하면 이는 급여대상 진료로 분류된다. 그럼에도 근시검사 후 라식수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근시검사 자체를 비급여진료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설령 라식수술 전후의 검사 및 진료행위가 비급여대상진료인 시력교정술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