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레진3 치과의원의 허위청구·비급여 진료후 이중청구에 대해 업무정지…사실확인서의 효력 (비급여 이중청구) 업무정지처분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기각 원고는 OO치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 보건복지부로부터 현지조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총 부당금액이 6,911,660원(내원일수 및 진료내역 허위청구 3,555,960원+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청구로 인한 부당금액 3,355,700)으로, 복지부는 요양기관 업무정지 65일 처분을 했다. 부당청구 내역 내원일수 및 진료내역 허위청구: 원고는 실제로는 진료하지 않았음에도 내원한 수진자를 진료한 것처럼 가장해 진찰료, 치주소파술료, 근관세척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청구: 원고는 비급여대상인 금에 의한 충전(INLAY), 광중합형 복합레진, 보철물 등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 2017. 8. 18. 치아교정, 임플란트, 레진 비용을 비급여로 받고 공단에 이중청구…업무정지, 면허정지 (치과 이중청구)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치고의원에 대해 현지조사한 결과 비급여 대상인 치아 교정, 임플란트,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 등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비급여로 징수했다. 그럼에도 진찰료, 즉일충전처치, 글래스아이노머 충전, 교정을 위한 발치 등을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원고는 원외처방에 따른 약제비를 수진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비급여로 처방해야 함에도 건강보험으로 표기 발행해 약제비 2,631,812원을 청구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해 요양기관 업무정지 84일, 면허자격정지 7개월 처분을 통보했다. 원고는 보험급여비용의 청구에 관한 업무를 간호조무사에게 일임한 후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 2017. 7. 8. 치위생사에게 레진 폴리싱 시킨 치과의사 업무정지 3개월 (치위생사의료행위) 업무정지처분취소 1심 원고 패 피고 00보건소는 원고 치과의원에 근무하는 치위생사가 치과의사의 진단이나 치료 없이 모든 진단과 치료를 시행하고 있다는 진정을 받고 조사에 들어갔다. 이에 피고는 해당 치과의 치과의사, 치위생사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치과에 대해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했다. 원고 주장 원고는 치위생사 E가 치경부마모증 레진진료를 한 것과 관련한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확정 판결을 받았다. 또 치위생사 F가 한 치경부 마모증 레진 부위 폴리싱 진료의 경우 치과의사가 행할 정도로 침습적인 의료행위가 아니어서 치위생사의 업무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법원 판단 원고는 무자격자인 F에게 치경부마모증 레진 부위 폴리싱 치료 의료행위를 하게 해 의료법 위반에 해당.. 2017. 6.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