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리베이트면허정지처분3 제약사가 의대동문회 식사비 결제하면 리베이트 동문회 총무 의사 면허정지…법원 "2개월 처분은 과하다" 이번 사건은 의대 동문회 모임에서 제약사가 제품설명회를 하겠다며 식사비를 선결제하자 검찰이 이를 의료법을 위반한 리베이트로 판단해 해당 동문회 총무를 기소유예처분하자 보건복지부가 이를 근거로 면허정지처분을 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원을 운영하는 정형외가 전문의입니다. 원고는 의대 동문회 총무 업무를 담당하던 중 D제약사로부터 제품설명회에 소요된 식사비 선결제 금액으로 200만원을 예치했다는 영수증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검사는 위 제품설명회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고, 예치금 200만원은 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자사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 목적으로 제공된 경제적 이익(리베이트)을 수수한 것이라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에 .. 2021. 2. 24. 리베이트 수수 의사 면허정지기간 산정방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에 대해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 전후 기준을 적용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기간을 산정한 사건. 사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내과의원을 운영중인데 약 3년간에 걸쳐 제약사로부터 의약품 채택, 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1375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교부받았다. 법원은 원고의 의료법 위반죄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고, 원고가 항소했지만 기각되면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러자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에 대해 4개월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통보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원칙적으로 마지막 수수행위가 있었던 2014년 6월경을 기준으로 현 행정처분규칙에 따라 6개월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2020. 5. 4. 소송 도중 의사 리베이트 수수액 변경…법원, 면허정지처분 취소 보건복지부가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300만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했다고 판단해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했다가 소송 단계에서 수수액을 120만원으로 변경하자 법원이 처분을 취소한 사안. 사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정형외과의원을 개설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Y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제공하는 300만원을 받았다고 판단해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이 사건 처분의 사유를 원고가 Y제약 영업사원으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120만원을 받았다고 변경하였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처분은 당초 원고가 의약품 제조업자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 2020. 5.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