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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셀테라피2

한의사가 여드름 흉터에 박피, MTS, 매선시술 후 흉터, 과색소 등 반흔 의료행위로서의 미용시술을 하는 의사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에 입각해 시술 여부, 시술 시기 및 방법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시술 의뢰자에게 생리적, 기능적 장해가 남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대법원 2004다13045 판결) 이번 사건은 한의사가 얼굴 여드름 흉터에 대해 한방 테라피, MTS시술, 매선시술후 영구 흉터, 과색소, 저색소 침착 등 반흔 초래한 사례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한의사이면서 병원을 운영중인 피고는 원고가 얼굴의 여드름 흉터 치료를 문의하자 피고 병원에서 시행하는 리셀테라피(비공식적인 용어로서 한약재 도포에 의한 박피시술, 매선 시술, MTS 시술 등을 종합한 개념)를 권유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마와 양 볼에 있는 여드름 흉터 부위를 긁어 .. 2018. 11. 2.
한의사로부터 여드름 흉터제거시술 받고 피부염, 화상, 흉터 후유증 한의사로부터 여드름 흉터제거를 위해 화학적 박피술 시술을 받고 피부염, 2도 화상, 착색반흔, 흉터, 피부홍조 후유증.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한의원에 방문해 여드름 흉터 제거를 위해 박피술 시술을 받았다. 원고는 시술을 받고 8회 드레싱 등을 받았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고, 병원에서 감염성 피부염, 상세불명의 헤르페스바이러스 감염, 상세불명의 2도 화상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이후에도 피고 한의원에서 11회 재생관리와 드레싱을 받았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고, 피부과의원에서 약물요법과 레이저치료를 받아야 했다. 원고는 피고 한의사로부터 시술비 전액을 환불받으면서 ‘향후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환불동의서에 서명날인했다. 원고는 피부.. 201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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