림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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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프종 임파선암 수술 후 경과관찰, 처치과정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22. 8. 13. 14:10
림프종 임파선암 수술후 사망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은 환자가 요관암(신장암)으로 신장요관절제술을 받은 뒤 병리검사 결과 미만성 거대B세포 림프종으로 판정받은 직후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안이다. 사건의 쟁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거대B세포 림프종을 요관암으로 오진해 불필요한 수술을 시행했는지, 수술 후 환자에게 장 천공에 의한 패혈증을 의심할 징후가 있었음에도 소극적으로 대처한 잘못이 있는지 여부다. 급박뇨 등으로 전립선 비대증 치료 환자는 피고 병원 비뇨기과에 내원해 급박뇨와 야간뇨를 호소했고, 의료진은 전립선 비대증을 의심해 치료했다. 환자는 10개월 뒤 내과의원을 방문해 CT 검사를 받았는데 신장세포암 의심 진단을 받았고, 추가적인 검사와 진단을 받기 위해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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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림프종 항암치료중 사망…호중구형성 촉진제, 무균실 치료 의료분쟁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25. 07:34
(악성 림프종 사망)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환자는 인두 이물감, 인두통 등이 심해지자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여 X-ray 검사, 초음파 검사 등을 받은 결과 좌측 편도에 종양이 있는 것이 관찰되었다. 위 병원 의료진은 좌측 편도 적출술을 통해 조직을 채취한 후 조직검사를 실시하여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iffuse Large B-cell Lymphoma, 악성 림프종)이라는 진단을 하였다. 환자은 악성 림프종의 치료를 위해 항암화학요법 및 방사선 치료가 필요하다는 위 병원 의료진의 권유에 따라 피고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PET 검사, 골수 검사, 혈액 검사 등을 실시하여 악성 림프종으로 최종 진단한 후 리툭시맙(Rituximab), 시클로포스파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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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암을 의심해 빈혈로 오진해 진단·치료 지연한 의료분쟁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13. 18:56
혈액암을 의심해 골수검사를 해야 함에도 빈혈로 오진해 진단·치료를 지연했다는 의료분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환자는 2011년 3월 감기에 심하게 걸렸고, 이후 발열, 복통, 두통, 오심 등의 증세를 느껴 000가정의학과의원에 방문해 혈액검사를 한 결과 백혈구수 1.8, 혈색소 7.2, 혈소판수 64의 결과가 나오자 범혈구 감소증의 소견으로 피고 A병원 내분비혈액종양내과에서 진료를 받고 입원했다. A병원은 말초혈액도말검사 결과에서 이상 세포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EBVIgG(엡스타인-바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글로블린) 양성, CMV IgG(거대세포바이러스에 대한 면역글로블린) 양성으로 바이러스 감염 결과가 나왔고, 간기능 수치 상승과 간 비장 종대(hepatosplenomeg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