림프종은 림프계에 생기는 암으로 림프절, 비장, 골수 등에 퍼질 수 있다. 림프종 표준 항암치료는 종류(호지킨 vs 비호지킨), 병기, 환자의 전신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진다. 림프종의 표준 항암치료와 진료비를 줄일 수 있는 산정특례, 건강보험 급여 또는 비급여 적용에 따른 실제 본인부담금을 알아본다.
림프종 표준 항암치료
1. 호지킨 림프종
호지킨 림프종의 표준 항암치료는 ABVD 요법이다. ABVD 요법이란 A: 아드리아마이신, B: 블레오마이신, V: 빈블라스틴, D: 다카바진의 줄임말이다.
2. 비호지킨 림프종
비호지킨 림프종의 표준 항암치료는 R-CHOP 요법이다. R은 리툭시맙, C는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 H는 하이드록시다우노루비신, O는 온코빈, P는 프레드니손이다.
3. 기타 림프종
그 외 여포성 림프종은 R-CHOP 또는 R-CVP 항암치료를 한다. R-CVP는 리툭시맙,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 빈크리스틴, 프레드니손 조합이다.
버킷림프종은 고등급 림프종으로 고강도 항암치료인 CODOX-M/IVAC와 같은 복합요법을 사용한다. CODOX-M요법은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 빈크리스틴, 도옥소루비신, 고용량 메토트렉세이, IVAC요법은 이포스파마이드, 에토포사이드, 시타라빈, 메토트렉세이트 조합이다.
외투세포 림프종은 R-CHOP, R-DHAP 항암 치료한다. R-DHAP는 리툭시맙, 덱사메타손, 고용량 시타라빈, 시타라빈, 시스플라틴 조합을 의미한다.

림프종 산정특례
림프종은 치료비가 많이 들어간다. 정부는 림프종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정특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산정특례는 암이나 희귀 질환 등의 중증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비의 본인부담률을 낮춰주는 제도다. 림프종은 암 산정특례 대상이어서 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하면 건강보험 진료비 총액의 5%만 본인 부담하면 된다.
신청은 림프종 진단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암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거나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산정특례 적용 기간은 림프종 진단일로부터 5년간이며, 입원 진료비뿐만 아니라 외래진료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5년 이후 재발, 전이된 경우 재등록이 가능하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은 산정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대학병원에 입원해 3일 입원해 항암치료를 받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 총액이 100만 원 나왔다면 진료비 총액의 5%인 5만 원만 병원에 내면 된다.
림프종 항암치료와 실제 본인부담
1. 림프종 외래 항암치료
림프종 항암 치료를 할 때 산정특례가 적용된다. 외래에서 항암치료를 받으면 진찰료, 약품비, 검사료, CT, MRI 등의 비용을 모두 합산해 총 350만 원가량의 진료비 총액이 나온다. 이 중 항암제 약품비만 하더라도 180만 원에서 200만 원에 달한다.
하지만 5% 산정특례가 적용되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은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나온다.
호지킨 림프종에 ABVD(Adriamycin, Bleomycin, Vinblastine, Dacarbazine) 치료를 하면 하고 있는데 2주에 한번 병원 갈 때마다 병원비와 약값으로 20만 원에서 30만 원가량 든다.
외래에서 리툭시맙 항암치료를 할 경우 리툭시맙 약품비만 해도 145만 원이지만 산정특례가 적용돼 약 7만 원만 납부하면 된다.

리툭시맙 유지치료 역시 산정특례가 적용돼 7만 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유지치료는 암세포가 거의 사라진 상태라도 미세하게 남아있을 수 있는 잔존 암세포(MRD)를 억제해 재발 위험을 줄이기 위한 치료다. 치료 시기는 보통 1차 항암치료가 끝난 뒤 바로 시작하는데 림프종에 따라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걸린다.
대표적인 림프종 유지치료는 리툭시맙, 렌발리맙을 투여한다.
림프종 전이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는 PET-CT, CT, 초음파, 골수검사, 혈액검사 등으로 한다.
비호지킨 림프종의 한 종류인 소포성 림프종에 대해 CT, 초음파 등의 검사를 하고, 항암 치료를 하더라도 산정특례가 적용되면 본인부담금이 채 10만 원이 안된다.
2. 입원치료
림프종 항암치료와 각종 검사를 받기 위해 입원하더라도 본인부담금에 대해 5% 산정특례가 적용되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은 200만 원 선이다.
예를 들어 B세포 림프종(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여포성 림프종)에 대해 리툭시맙 표준 항암치료를 받을 경우 1주기 당 150만 원에서 200만 원가량을 본인 부담한다.
호지킨 림프종은 ABVD(Adriamycin, Bleomycin, Vinblastine, Dacarbazine)가 표준 항암화학요법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A+AVD(Brentuximab vedotin+Adriamycin Vinblastine Dacarbazine)가 새로운 조합 요법이다. 표적항암제인 브렌툭시맙 베도틴을 넣는 형태다. 대학병원에 입원해 6차 항암, 18회 방사선 치료하더라도 산정특례가 적용되면 200만~250만 원을 부담한다고 보면 된다.
일부 악성 림프종, 특히 T세포 림프종이나 고위험 B세포 림프종은 뇌, 척수 같은 중추신경계(CNS)로 전이될 위험이 있다. 이럴 경우 일반적인 CHOP으로만 중추신경계 전이를 막기 어렵기 때문에 고용량 메토트렉세이트(MTX)로 뇌까지 커버한다.
악성 B세포 림프종으로 입원해 알찹(ALCHOP), 고용량 메토트렉세이트(MTX(Methotrexate)) 항암치료하더라도 20만~30만 원을 부담한다고 보면 된다.
원발중추신경계뇌림프종은 고용량 메토트렉세이트를 투여한다. 1주일 정도 입원해 리툭시맙, 고용량 메토트렉세이트, 빈크리스틴 항암치료를 하면 160만~200만 원 부담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다만 병실을 6인실을 사용하느냐, 1인실, 2인실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본인부담금은 달라진다.
3. 비급여
미만성 큰B세포 림프종은 리툭시맙을 포함해 5가지 약으로 항암치료하는데 산정특례가 적용되면 1회 당 본인부담이 10만 원 안팎이다. 그러나 1차 치료에서 불응이나 재발하면 비급여 항암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수백만 원의 비용을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호지킨 림프종은 대부분 치료 반응이 좋지만 재발할 경우 표적항암제 본인부담금이 500만 원 이상일 수 있다.

폴라이비+벤다무스틴+리툭시맙(Pola-BR)은 주로 재발 또는 불응성 환자에게 적용되는 치료 옵션이다. 즉, 강한 1차 치료(R-CHOP)에 실패한 고위험군이다. 폴라이비는 치료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비급여이다 보니 1회 치료 비용만도 2000만 원에 달한다.
소포성 BR(벤다무스틴+리툭시맙)을 비급여로 치료하면 한번 치료하는데 300만 원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거대미만 B세포림프종이, 벤다무스틴을 쓸 경우 한 번 치료하는데 200만 원가량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4. 실손 의료비 활용
림프종 치료비는 일반적으로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된다. 예를 들어 림프종 4기 환자가 산정특례를 적용받아 약 220만 원의 치료비를 지출한 경우 약 170만 원을 실비보험으로부터 보상받아 실제 본인이 낸 금액은 약 50만 원에 불과하다.

다만 실비보험의 보장 범위와 조건은 가입한 보험 상품과 약관에 다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치료를 받기 전에 약관을 검토하고, 보험사에 문의해 보장 범위를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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