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마약성진통제3 뇌종양 수술후 마약성진통제 투여, 간호사의 보고 지연 혈관모세포종 진단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뇌종양의 일종인 혈관모세포종(Hemangioblastoma) 진단을 받아 감마나이프 방사선 수술을 받고 추적 관찰을 해 왔다. 그러던 중 두통이 증가되어 피고 병원에서 뇌 MRI 검사를 받은 결과 소뇌 반구 좌측에서 종양이 있고, 종양 주변 부종을 동반해 제4 뇌실을 압박하고 있는 등 혈관모세포종이 재발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종양을 제거하기 위해 다시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 혈관모세포종 혈관을 발생조직으로 하는 혈관계 종양의 하나로서 대부분 소뇌반구에서 발생한다. 전체 뇌종양의 약 2%를 차지한다. 종양절제술 이후 일반병실로 이동 환자는 2일 전신 마취를 받고 후두하 개두술 및 종양 완전 절제술(1차 수술)을 받았다. 의료진은 수술을 마친 후 뇌 CT 정.. 2022. 2. 15. 마약성 진통제 투약원칙 어기고 과다처방한 의사 이번 사건은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패치 처방과 관련한 사례입니다. 펜타닐 패치를 처방할 때에는 마약 사용 경험이 없거나 내성이 없는 환자의 경우 초기용량을 적게 한 뒤 환자의 상태에 맞게 서서히 증가시켜야 합니다. 의사는 이런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어깨, 허리 통증 등으로 병원에서 재활치료와 약 처방을 받았지만 효과가 없자 환자에게 펜타닐 패치를 처방해 사지부전 마비를 초래한 사안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의사가 펜타닐 패치를 과다 처방했는지,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하기 전에 약제의 부작용 등에 대해 지도, 설명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입니다. 기초 사실 원고는 우측 전대뇌동맥 뇌경색으로 피고 병원에서 약 두달 간 치료를 받은 뒤 퇴원했는데요. 원고는 약 한달 뒤 어깨와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2021. 9. 3.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패치 과다투약해 뇌손상, 사지부전 초래 마약성 진통제 투약 과정상 의료진의 주의의무. 사건명: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우측 전대뇌동맥 급성 뇌경색으로 피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또 2개월 여 후 어깨와 허리 통증으로 입원해 검사를 받았지만 특이소견이 발견되지 않았고,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1년에 걸쳐 체중이 53kg에서 35kg으로 감소했고, 기존의 치료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도 호소했다. 그러자 의료진은 에어탈, 울트라셋, 아로베스트 등 진통제를 복용 중단하고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이 주성분인 듀로제식디트랜스 패치(펜타닐 패치)와 맥페란정(식욕부진, 구역, 구토, 복부팽창 등에 사용하는 약), 변비조절약을 처방하면서 재입원해 진료를 받자고 했.. 2017. 4.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