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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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장 등 소아 수술, 마취 과정 유의할 점안기자 의료판례 2024. 4. 30. 09:40
소아 마취 수술 후 회복 과정 주의해야 할 뇌 손상 영아인 K는 P 병원에서 탈장 수술을 한 뒤 병실로 돌아왔는데 오전 10시 13분 병실 침대에서 팔, 다리를 움직이면서 울고 있었고, 의료진이 체온을 측정한 결과 36도였다. 그런데 의료진이 오전 10시 27분 병실에 와서 보니 영아가 침대에 누워 울지 않고, 얼굴이 창백한 상태였다. K는 오전 10시 40분에는 목에서 가래 끊는 소리가 나고, 딸꾹질 양상을 보이며, 울려도 울지 않았다. 이에 의료진은 산소를 투여했지만 산소포화도가 86%, 맥박이 170~180회였다. K는 오전 11시 31분에는 산소포화도가 안정적으로 회복되지 않았고, 산소와 수액을 투여한 뒤 상급병원으로 전원 되었다. K는 상급병원으로 전원 되어 치료를 받았지만 저산소성 뇌손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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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가 마취·봉합시술 등 무면허의료 하자 해당 병원 과징금안기자 의료판례 2017. 12. 11. 01:30
병원 의사가 응급구조사로 하여금 얼굴이 찢어져 내원한 응급환자에 대해 마취 및 봉합 시술을 지시하자 해당 지역 시청이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해 업무정지 1개월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기초 사실 원고는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인데 병원의 외과 전문의사인 ●●●은 응급실에서 얼굴이 찢어져 내원한 환자를 진료하면서 응급구조사인 ◇◇◇에게 마취 및 봉합 시술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는 환자를 대상으로 총 3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 이 사건 무면허 의료행위에 관하여 의사인 ●●●은 의료법 위반 교사죄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의사 자격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응급구조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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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윤곽수술 중 뇌출혈, 뇌경색 초래한 과실 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29. 07:41
사각턱수술, 광대뼈 축소술, 피질골 절제술 등 안면윤곽수술 중 측두골, 측두엽 부위를 골절 또는 손상시켜 뇌출혈 및 뇌경색 초래해 편마비, 인지장애, 시각장애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수술(사각턱수술, 광대뼈 축소술, 피질골 절제술)을 받았다. 그런데 원고는 마취 종료 후 상당 시간이 지났음에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 119 구급대를 통해 A병원으로 전원했다. A병원 검사 결과 원고는 좌측 두부에 다량의 출혈이 발생했고, 개두술과 혈종제거술을 시행했는데 좌측 측두엽이 손상돼 출혈이 발생했고, 측두골이 골절되었으며, 경막이 손상된 상태였다. 병원은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했지만 뇌출혈과 이로 인한 뇌경색으로 좌측 편마비, 인지장애, 시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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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확대수술 위해 마취제 투여 직후 뇌손상 전신마비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5. 18:35
(유방확대수술)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원고 김○○은 피고 재단법인 ○○병원의 피고 김○○으로부터 유방확대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수술을 위한 마취 직후 발작증상이 나타났다.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저산소증 뇌손상으로 전신마비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법원 판단 원고들은 피고 김○○이 마취를 함에 있어 정량을 초과하는 마취제를 너무 빨리 또는 혈관 안으로 주입함으로서 전신독성 증상을 야기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원고 김○○이 받은 유방확대수술은 미용목적의 성형수술로서 환자의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수술을 위한 마취의 부작용이 CF그 가능성은 적으나 발생시에는 치명적일 수 있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 김○○은 수술전에 모든 마취에는 알레르기성 반응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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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장수술 환자 상태 악화돼 호흡곤란…응급처치 지연 의료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20. 07:11
제왕절개·불임·맹장수술 한 환자의 상태가 악화돼 호흡곤란으로 사건…응급처치 지연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제왕절개수술로 A를 출산한 후 불임수술, 맹장수술도 함께 했다. 수술이 종료된 12:30 경 환자가 마취에서 깨어나는 약을 투여하자 눈을 뜨고 호흡과 함께 기침을 하자 병실로 옮겼다. 병실 담당 간호사는 수술 직후부터 자정까지 환자의 혈압, 맥박, 체온을 측정했는데 수술후 처음에는 정상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나빠졌지만 의사하게 연락하지 않았고, 18:00경 후로는 측정조차 하지 않았다. 이런 사태가 계속되자 환자의 어머니 등 가족들이 16:00경 이후 수차례에 걸쳐 담당 간호사에게 아무래도 환자의 상태가 이상하니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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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 산모 폐색전증 사망…수술동의서 서명과 설명의무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3. 18:25
제왕절개 산모가 당직간호사 부재 중 호흡곤란, 폐색전증으로 사망…수술동의서 서명과 설명의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피고 의원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고 정OO을 출산한 뒤 10:30 1인실 병실로 돌아왔다. 피고 의원 의료진은 다음 날 오전 08:30 환자로부터 소변줄을 제거하였다. 환자의 자녀는 같은 날 08:35경 병실을 나가면서 당직간호사에게 교회에 다녀오겠다고 말하였다. 같 은 날 11:50 망인의 병실에 돌아온 원고 정OO은 환자가 정신을 잃은 것을 보고 11:55 당직 간호사를 불렸다. 위 간호사는 11:58경 당직의사인 피고 이OO에게 전화하였고 피고 이OO의 지시에 따라 산소와 수액을 공급하고 혈액 확장제를 공급하였다. 같은 날 12:10경 피고 이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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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에게 마취제 주사 지시한 의사들 의료법 위반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3. 22:25
간호조무사에게 전신마취제 프로포폴 주사 지시하고, 진료기록부 작성하지 않거나 서명하지 않은 의사들 의료법 위반 벌금형. 사건: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들 벌금형, 2심 피고인들 벌금형,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피고인 A는 여성클리닉 원장인데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이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진료보조행위만 할 수 있는 간호조무사들에게 프로포폴에 의한 마취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고, 간호조무사들은 모든 시술에서 특별한 제한 없이 프로포폴을 투여해 준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404명에게 프로포폴을 사용해 의사만 할 수 있는 마취행위를 했다. 또 피고인은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투여했음에도 174회에 걸쳐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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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디스크 수술 받고 사지 부전마비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10. 21:55
디스크 증세로 인공디스크 삽입수술을 받고 사지부전마비…척수신경 압박에 의한 혈종이 원인.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원고는 수년 전부터 좌측 상지 저린 증상 및 감각이상 등 경추 디스크 증세가 있어 피고 병원에서 경추 5~6번간 추간판핵탈출증 진단을 받고 약물 및 물리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이 개선되지 않았다. 디스크(척추사이원반) 두 척추뼈몸통(척추체)의 사이를 섬유연골관절로 이어주는 탄력 있는 받침으로, 사람에게는 23개의 척추사이원반이 존재한다.(서울대병원 신체기관정보) 그러자 피고 병원은 전방 접근법에 의한 경추 5~6번 간 디스크 제거 후 인공디스크 삽입수술(ACDF) 및 우측 골증식 제거술을 시행했다. 그런데 원고는 마취에서 깨어난 후 경추 7번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