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신부전
-
만성신부전 투석중 인조혈관 막혀 혈액투석 도관삽입술 하던 중 혈흉 생기자 개흉술과 지혈하자 손해배상 요구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9. 17:27
외과의사가 시행한 혈액투석 도관 삽입술이 적절했는지 여부 사건명: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만성신부전 진단을 받고 J병원에 입원해 투석 요양하던 중 인조혈관이 막혀 피고 병원을 내원했다. 이에 피고 의료진은 혈액투석 도관을 삽입할 필요성을 설명한 후 혈액투석 도관 삽입술을 했고, 이 과정에서 우측 혈흉이 발생해 흉관 배액술 등 응급 조치를 했으며, 이 병원 흉부외과 의사는 혈흉을 중단시키기 위해 개흉술과 지혈을 실시했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는 도관 삽입술을 시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외과 전문의이고, 이 사건 시술 및 그 전후 처치 역시 당시 의학 수준에 비춰 적절한 수준의 범위 안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시술과 관련해 피고의 의료상 과실이 ..
-
경비골 골절 수술 지혈대 사용수칙을 어겨 부종, 만성신부전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9. 08:20
경비골 골절을 수술하면서 지혈대 사용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과실 사건명: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좌측 경비골 골절 진단을 받고, 오후 5시 45분경 좌측 슬개 건을 절개하고 오스굿 슐라터병에 의한 뼈조각을 제거했다. 이후 관헐적 정복술로 경골 골절에 대해 금속정을 삽입하기 위해 먼저 가이드 핀을 삽입하던 중 가이드 핀이 빠지고 정복이 되지 않았다. 그러자 비골 골절을 먼저 정복하기로 해 비골을 금속판 및 나사로 고정하고, 다시 경골에 금속정의 삽입을 시도했으나 여의치 않아 경골도 금속판 및 나사로 고정한 다음 오후 11시 50분경 수술을 종료했다. 의료진은 수술 과정에서 지혈대 사용, 감압을 반복했다. 원고는 일반 병실로 이실되었는데 자가배뇨를 하지 못해 인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