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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신부전10

대장내시경 이전에 '장 정결제' 솔린액 초과처방해 만성콩팥병 초래 의사가 대장내시경검사 이전에 '장 정결제' 솔린액 권장량을 초과해 처방해 만성신부전 만성콩팥병을 초래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을 방문하여 우측 하복부 통증을 호소하였는데, 피고는 위 원고에게 대장내시경검사를 해보자고 하였고, 장 정결제인 솔린액을 교부했다. 당시 병원 간호사는 원고에게 검사 전날 위 용액을 45ml, 검사 당일 아침 45ml 복용하되 물을 많이 마시라고 설명하였으나 솔린액의 부작용에 대하여는 전혀 설명한 바 없었다. 원고는 당일 저녁과 아침에 위 용액을 45ml씩 나누어 복용하였고, 아침에 소량의 죽을 먹은 후 대장내시경검사를 받기 위해 이 사건 병원에 방문하였다. 그런데 위 병원 간호사는 아침에 죽을 먹었다고 이야기한 원고에게 솔.. 2018. 12. 16.
당뇨, 고혈압 등 척추수술 고위험군 환자가 수술후 저혈량성 쇼크 환자가 당뇨, 고혈압, 만성 신부전증 등 지저질환이 있고 고령인 경우 척추수술 고위험군에 해당한다. 이번 사건은 척추수술 고위험군에 대해 수술후 경과관찰 중 감시 및 처치에 관한 의료상 과실을 다툰 것이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지나가는 승용차를 피하려다 넘어져 허리를 다쳐 피고 병원 정형외과에서 요추간 척추관협착증 진단을 받고 수술 전 당뇨, 고혈압, 당뇨에 의한 만성신부전으로 인한 혈압과 당을 조절하기 위해 내분비내과에서 치료를 받았다. 피고 의료진은 수술을 받은 뒤 내과병동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이틀 후 혈압이 측정되지 않고 산소포화도가 떨어져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사망했다. 부검 결과 수술 부위인 좌측 후복막강에 광범위한 연조직 출혈이 있고, 빈혈.. 2018. 10. 22.
수술 고위험군 환자에 대해 척추수술 후 당뇨병성 신병증, 폐렴, 폐부종 수술 고위험군 환자에 대해 척추수술 후 당뇨병성 신병증, 폐렴, 폐부종이 발생한 사건. 의료진이 수술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수술을 무리하게 강행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 내방해 척추질환에 대해 상담을 받았고, 요추 4-5번, 5번-천추1번 간 척추관 협착증 및 추간공 협착증 소견을 보이자 수술적응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피고 병원 내과의사는 환자 고령과 심장, 신장 기저질환 등으로 수술 고위험군에 해당하고, 특히 투석 직전 단계의 신부전으로 수술 전후 약제투여시 용량조절 주의, 수술시 출혈 및 급격한 혈압 변화 유념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의료진은 요추간 후방추체간 유합술을 시행했는데 수술후 경과 관찰 중 호흡곤란 및 객혈이 발생하자 상.. 2017. 9. 23.
만성신부전 투석중 인조혈관 막혀 혈액투석 도관삽입술 하던 중 혈흉 생기자 개흉술과 지혈하자 손해배상 요구 외과의사가 시행한 혈액투석 도관 삽입술이 적절했는지 여부 사건명: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만성신부전 진단을 받고 J병원에 입원해 투석 요양하던 중 인조혈관이 막혀 피고 병원을 내원했다. 이에 피고 의료진은 혈액투석 도관을 삽입할 필요성을 설명한 후 혈액투석 도관 삽입술을 했고, 이 과정에서 우측 혈흉이 발생해 흉관 배액술 등 응급 조치를 했으며, 이 병원 흉부외과 의사는 혈흉을 중단시키기 위해 개흉술과 지혈을 실시했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는 도관 삽입술을 시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외과 전문의이고, 이 사건 시술 및 그 전후 처치 역시 당시 의학 수준에 비춰 적절한 수준의 범위 안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시술과 관련해 피고의 의료상 과실이 .. 2017. 4. 9.
경비골 골절 수술 지혈대 사용수칙을 어겨 부종, 만성신부전 초래 경비골 골절을 수술하면서 지혈대 사용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과실 사건명: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좌측 경비골 골절 진단을 받고, 오후 5시 45분경 좌측 슬개 건을 절개하고 오스굿 슐라터병에 의한 뼈조각을 제거했다. 이후 관헐적 정복술로 경골 골절에 대해 금속정을 삽입하기 위해 먼저 가이드 핀을 삽입하던 중 가이드 핀이 빠지고 정복이 되지 않았다. 그러자 비골 골절을 먼저 정복하기로 해 비골을 금속판 및 나사로 고정하고, 다시 경골에 금속정의 삽입을 시도했으나 여의치 않아 경골도 금속판 및 나사로 고정한 다음 오후 11시 50분경 수술을 종료했다. 의료진은 수술 과정에서 지혈대 사용, 감압을 반복했다. 원고는 일반 병실로 이실되었는데 자가배뇨를 하지 못해 인공.. 2017.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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