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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막박리4

장해급여청구권 소멸시효 2005년 사고를 당해 오른쪽 각막 화학화상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를 받은 뒤 2018년 각막 화학화상, 우안 안내염 및 우안 망막박리로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자 거부당한 사건. 이에 대해 2심 법원은 3년 소멸시효가 지나 장해급여청구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장해급여를 지급하라며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사건: 장해급여부지급처분 취소 판결: 2심 원고 패,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의 개요 A는 2005년 셀프주유소에서 근무하다가 세차용 가성소다에 오른쪽 눈이 노출되는 사고를 당해 우안 각막 화학화상 진단을 받았다. 그 무렵 피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요양승인을 받은 뒤 약 2개월간 통원치료를 받았다. A는 2018년 2월 대학병원에서 우안 각막 화학화상, 우안 안.. 2020. 8. 1.
급성결막염 진단했지만 증식성 망막박리로 실명한 오진사건 안과에서 급성결막염으로 진단했지만 백내장, 일차유리체증식증으로 인한 증식성 망막박리로 실명.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기초사실 원고는 충혈, 햇빛에 눈을 찡그리는 증상 등을 보이자 피고 안과의원에 내원했고, 의료진으로부터 상세불명의 급성결막염으로 진단하고 안약을 처방 받았다. 피고 안과의원 의사는 9일 뒤 원고의 왼쪽 눈을 검사한 후 결막염이 완치되었다고 하였지만 원고는 동일한 증상이 계속되자 피고 병원에 내원해 선천성 혹은 이차적 백내장과 포도막염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왼쪽 눈의 안저검사를 하려 하였으나 수정체가 혼탁하여 관찰이 불가능하였으며, 원고에게 2차례에 걸쳐 진정제(수면제)를 투여한 후 안구 초음파검사(B-scan)를 시도하였으나, 원고가 깨.. 2017. 11. 24.
인공수정체 탈구 수술 과정에서 망막박리 합병증 발생해 녹내장, 무광각 황반부 주변 망막 열공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원고는 과거 백내장수술을 받았고, 피고 대학병원에 내원해 좌안 인공수정체 탈구 진단을 받았다. 의료진은 인공수정체 제거 및 이차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하기로 하고 인공수정체 제거술을 하는 과정에서 황반부 근처의 망막이 찢어져 구멍이 생기는 열공이 발생했다. 그러자 의료진은 유리체절제술, 안내레이저, 실리콘오일 삽입술을 시행했다. 또 약 3개월 후 증식성 유리체망막병증, 좌안 망막박리 진단을 받고 망막박리로 인한 안구황폐를 막기 위해 실리콘오일 제거술, 부분유리체절제술, 공막두르기, 실리콘오일 재주입 등의 2차 수술을 했다. 이후 폐쇄각 녹내장 진단을 받았고, 인공수정체 공막고정술 등을 시행했지만 좌안 무광각, 각막 혼탁, 안구로 상태가 됐다. 안구로 전안.. 2017. 10. 14.
미숙아망막증 수술 했지만 실명…검사 지연 과실 미숙아에 대해 생후 9주 4일째 무렵에야 비로소 미숙아망막증에 관한 검사를 받게 한 잘못이라는 판결.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 김○○은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임신 27주 5일 만에 제왕절개 수술로 원고 전○○을 출산했다. 전○○은 출생 당시 체중 1.2㎏의 미숙아여서 출생 직후부터 피고 병원의 보육기(인큐베이터)에 넣어져 신생아호흡곤란증후군, 청색증 등 미숙아에게 통상 나타날 수 있는 각종 질환에 대해 지속적인 치료를 받으면서 집중보육됐다. 그러다가 약 2개월 만에 체중이 약 1.9㎏로 증가하자 보육기에서 나와 퇴원했다. 전○○은 보육기에서 집중보육되던 기간 동안에는 미숙아망막증 진단에 필요한 안저검사 등을 받은 적이 없다가, 보육기에서 나와 처음으로 안과 검진.. 2017.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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