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행성 관절염 수술 4일 후 흉통, 과호흡으로 사망
사망진단서 오작성, 악결과 예견의무 위반 여부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사건 개요 환자는 양측 무릎 통증으로 활동에 지장이 있다며 A병원에 내원해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 질환 진단에 따라 척추마취 아래 좌측 슬관절 전치환술을 받았다. 수술 직후 환자는 의식이 명료했고, 혈압 120/70mmHg, 맥박 70회/분, 산소포화도 96% 등으로 활력징후가 안정적이었으며, 호흡곤란, 오심, 구토 등의 이상증세도 없었다. 그런데 약 9시간 후 오심 증상을 호소해 의료진은 자가통증조절장치를 중단하고 항구토제인 맥페란을 투여하였다. 이후 환자는 더는 구토, 오심증상이 없었고, 이때로부터 4일 뒤까지 간헐적으로 수술부위 통증을 호소하는 외에 별다른 증상이나 호소사항은 없었으며 활력징후도 안정적이었다. 그런데 물리치료를 ..
2017.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