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면허3 의사가 비의료인에게 소독·수술 준비 등 의료행위를 지시했다면 면허정지대상? 의사가 수술실에서 방사선사에게 소독과 수술을 준비하는 행위를 지시했다면 면허정지처분 대상이 될까? 사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D는 이 사건 병원 방사선사다. 원고는 수술실에서 D로 하여금 수술전 환자의 소독을 준비하는 행위, 수술 중 환자를 잡고 있는 행위, 수술후 환자를 이동하게 하는 행위를 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D가 방사선사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했으며, 원고가 자신의 종업원인 D에게 방사선사의 업무에서 벗어난 의료행위를 했다고 판단, 약식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피고 보건복지부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원고에게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했다.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2019. 5. 30. 진료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게재하고 허위청구…강요에 의한 사실확인서 작성 불인정 (허위청구 인정한 사실확인서) 의사면허정지 및 업무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의원의 3년치 요양급여청구 내역에 대해 현지조사를 했다. 피고는 2011. 1. 13. 원가 29,181,220원의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했다는 이유로 의료법에 따라 6개월의 자격정지처분을 했다. 또 피고는 2011. 1. 20. 원고가 위 현지조사 기간 박OO, 권OO 등이 실제 내원해 진료받지않았음에도 내원해 진료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그 비용을 부당청구했다는 이유로 60일 업무정지처분을 했다. 원고 주장 권OO, 박OO, 박OO 등은 원고와 가까운 친척인데,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권OO의 내원 사실이 밝혀지면 약국을 운영하는 권OO의 부재중 처방전 발급이 문제될 소지가 있다.. 2017. 7. 26. 요양병원이 의사인력등급을 유지하기 위해 의사 면허를 대여하자 복지부가 면허취소처분 의사면허 대여 의사면허자격취소처분취소 1심 원고 승(소송 종결) 처분 경위 원고는 2003년 2월 의사면허를 취득했는데, 법원은 원고가 2009년 1월부터 2월 1일까지 D원장이 운영하는 E요양병원에서 4~5일 동안 근무했음에도 2개월간 근무한 것처럼 2개월분 월급 합계 6,924,730원을 받고 의사면허증을 대여해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고지했고, 이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됐다. 피고 복지부는 원고에 대해 의사면허자격 취소 처분을 했다. 원고 주장 이 사건의 경우 D가 원고 행세를 하면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원고의 퇴직 때문에 의사인력 등급이 하락하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의료수가가 하락할 것이므로 이를 막기 위해 원고의 의사인력 신고기간을 25일간 유지한 것에 .. 2017. 6.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