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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대여5

사무장병원의 개념, 사무장 및 명의대여자 처벌 기준 요즘 언론에 사무장병원을 단속한다는 기사가 종종 올라오는데요. 사무장병원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의료기관은 누가 설립 운영할 수 있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자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료법인)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한국보훈.. 2019. 7. 18.
약사면허증 대여사건 약사가 이미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선배에게 자신의 약사면허증을 대여해 또다른 약국을 개설하도록 하자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사건: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약사인데 S약국을 자신의 명의로 개설했다. 그런데 원고는 대학 선배인 이00이 자신의 약사면허증으로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면허를 대여했다가 법원으로부터 200만원 벌금 처벌을 받았다. 이00는 B약국을 개설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사인 원고의 면허를 대여해 S약국을 개설했다가 약국 이중개설 약사법 위반죄로 원고와 같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원고가 S약국의 개설자로서 개설기준을 위반해 요양급여기준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며 5억여원 환수처분을 내렸다. 원고의 주장 원고.. 2017. 10. 29.
요양병원이 의사인력등급을 유지하기 위해 의사 면허를 대여하자 복지부가 면허취소처분 의사면허 대여 의사면허자격취소처분취소 1심 원고 승(소송 종결) 처분 경위 원고는 2003년 2월 의사면허를 취득했는데, 법원은 원고가 2009년 1월부터 2월 1일까지 D원장이 운영하는 E요양병원에서 4~5일 동안 근무했음에도 2개월간 근무한 것처럼 2개월분 월급 합계 6,924,730원을 받고 의사면허증을 대여해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고지했고, 이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됐다. 피고 복지부는 원고에 대해 의사면허자격 취소 처분을 했다. 원고 주장 이 사건의 경우 D가 원고 행세를 하면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원고의 퇴직 때문에 의사인력 등급이 하락하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의료수가가 하락할 것이므로 이를 막기 위해 원고의 의사인력 신고기간을 25일간 유지한 것에 .. 2017. 6. 7.
약사 면허 대여해 약국 개설후 부당청구…면허 빌려준 약사는 자격정지 의원-약국담합사건. 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처분 경위 원고는 약사로서 의료생협 00의원에서 발행해 준 허위 원외처방전을 받아 그 처방전의 약제를 조제, 투약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그러한 것처럼 거짓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약국약제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합계 193,165,880원을 지급받았다. 이에 피고 복지부는 약사 자격정지 8개월 처분을 했다. 원고 주장 원고는 1999년경 D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개설했지만 E로부터 약사면허 대여에 대한 대가를 받았을 뿐, 실제 운영은 E이 맡아서 했다. E이 실제 약을 처방하지 않고 허위의 처방전을 근거로 부당청구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에 관여하지 않았고 이를 알지도 못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법원 판단 원고는 약국 운영에 관여한 바도 없.. 2017. 6. 6.
의원이 의약품 인수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물리치료사 면허 대여 물리치료사가 면허증만 대여한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취소 1심원고 승, 2심 원고 패, 대법원 기각 처분 경위 피고 복지부는 원고 의원에 대해 현지조사한 결과 물리치료사 D가 면허증만 대여하고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한 것으로 속여 이학요법료 8백여만원을 청구하고, 투여하지 않은 의약품을 투여한 것으로 꾸며 3천여만원을 청구했다. 또 실제 방사선 필름 2매를 사용해 요추단순 2매를 촬영하고도 요추단순 3매 또는 4매를 촬영한 것으로 진단료 및 필름비 27만원을 증액 청구하는 등의 부당청구를 적발하고 2억여원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원고 주장 원고는 병원을 개원하면서 E의원으로부터 의약품을 인수했음에도 복지부는 이를 모두 구입근거가 없는 의약품으로 판단, 허위청구량으로 산정해 위법하다. 이 사건 부당청구는 속임.. 2017.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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