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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증4

면허 대여한 치과의사, 의료법 위반 벌금 물고 면허취소 (면허 대여) 의사면허취소처분 취소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사건의 개요 원고는 치과의사로서 법원으로부터 원고 명의로 'O치과의원'이라는 상호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원고의 치과의사 면허증을 김OO에게 대여했다는 의료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피고 보건복지부는 치과의사 면허취소 처분을 통보했다. 원고 주장 원고가 김OO, 최OO으로부터 치과의원 개설비용을 차용한 후 이익배분을 해 준 사실은 있으나, 김OO, 최OO에게 원고의 치과의사 면허증을 대여한 사실은 없다. 법원 판단 원고가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후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벌금 500만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이 확정된 형사.. 2017. 7. 25.
자신의 면허증을 교부해 사무장병원 개설하고 사무장에 고용된 의사 9억 환수 (사무장병원 개설 의사) 기타징수금 부과처분 무효 확인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사건의 개요 의사인 원고는 2007년 12월 10일부터 2009년 8월 2일까지 의사면허가 없어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C에게 월 9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돼 자신의 명의로 병원을 개설했다. 원고는 위 기간 동안 C으로부터 월급을 받으면서 진료했고,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 이에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원고가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해 지급 받았다는 이유로 건강보험법에 따라 885,830,670원 환수결정을 했다. 원고 주장 C는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가 제출했던 서류들을 이용해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해 운영했고, 원고는 C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병원에서 진료를 한 것에 불과하다... 2017. 7. 10.
면허증 없는 물리치료사 고용, C-Arm 등 비용 임의비급여한 원장 과징금, 환수 C-Arm 임의비급여 과징금처분 취소/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파기환송,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기각 처분 경위 피고 복지부는 원고 병원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는데, 2008년 2월 16일부터 26일까지 물리치료사 시험에 합격하였으나 면허증을 발급받지 않아 물리치료사 자격이 없는 김OO으로 하여금 물리치료를 실시케 하고 2,132,916원 상당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실을 적발했다. 또 통증자가조절법(PCA)료를 기준 금액을 초과하여 5,517,783원 상당을 징수하였다. 이와 함께 수가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 징수할 수 없는 치료재료대 3,638,042원 상당 및 C-Arm 영상증폭장비료 11,282,780원 상당을 별도로 징수하였다. 원고는 이러한 속임수.. 2017. 5. 4.
약국 폐업 부탁하고 유학간 약사, 면허 대여 약사법 위반 기소 약사 면허 대여 사건: 약사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 유죄, 2심 피고인 항소 기각, 대법원 파기 환송 약사가 아닌 C씨는 피고인으로부터 1986년 5~9월까지 약사면허증을 대여받아 약국을 개설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법원은 C씨의 법정 진술, 피의자 신문조서, 압수조서 등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C씨는 피고인의 약사법 위반 형사사건과 관련해 법정에서 "약사면허증을 대여받아 의약품을 조제해 판매했지만 대여받은 면허증은 피고인의 것이 아니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약사의 것"이라고 진술했다.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C씨가 약사법 위반으로 단속되기 수개월 전인 1986년 3월 일본으로 출국해 C씨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 2017.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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