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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치3

다리통증 환자에 침을 놓고 복강내출혈 야기 침술원이 다리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침술을 하는 과정에서 간의 혈관종과 간실질을 손상해 복강내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다리 통증으로 인해 이 사건 침술원에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머리, 명치, 양쪽 손, 양쪽 발목, 오른쪽 발가락에 침 7대를 맞은 채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런데 침을 맞은지 10분 정도 경과하여 심한 복통을 호소하면서 구토와 설사를 하였다. 피고는 환자가 이상증상을 보이자 꽂은 침을 모두 빼고 상태를 지켜보았으나 상태가 전혀 호전이 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119 구조대를 이용하여 환자들 병원으로 이송하였다. 병원에서 CT를 촬영한 결과, 복강내출혈과 간에서 조영제가 누출되는 현상이 관찰되어 혈관색전술이 바로 필요.. 2018. 12. 30.
급성심근경색 의심해 심전도검사 권했지만 환자가 거절…진료기록 허위작성 등 쟁점 명치 부위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의사가 급성심근경색을 의심해 심전도검사를 권했지만 환자가 거절한 뒤 사망…의사의 진료의무,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등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환자는 명치 부위의 통증과 목부터 명치 부위의 타는 듯는 느낌 때문에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위식도역류, 위염, 급성심근경색을 의심해 엑스레이, 심전도 검사를 권유했다. 이에 환자는 다른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이 예정돼 있다며 검사를 거절하고 통증 주사처방을 원했다. 의료진은 수액, 제산제, 진통제를 투여하던 중 환자가 경련을 일으키고 맥박이 없자 심폐소생술을 하고, 기관내삽관을 시도했지만 실패하자 백밸브마스크로 산소를 주입한 뒤 상급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 2018. 12. 12.
심장질환을 의심, 심전도검사 등을 하지 않고 복통으로 오진, 급성심장사 심장질환을 의심, 심전도검사 등을 하지 않고 복통으로 오진, 급성심장사한 사건. 이에 대해 검사는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의료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 업무상 과실치사 법원: 1심 피고인 무죄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보건의료원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면서 야간당직 진료업무를 담당했는데 의료원 2층 야간진료실에서 야간당직근무 중 명치 부위 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한 피해자 박00(19세)을 진료했다. 명치부위 통증의 경우 심장과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고 심근경색의 경우에도 명치부위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 또 부스코판 주사의 경우 빈맥이나 중증 심질환 환자에게는 금기이고 울혈성 심부전이나 부정맥 환자에게는 주의를 요하며 부작용으로 심계항진, 빈맥, 혈압저하와 같은 심혈관계 질환이 나타.. 2017.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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