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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낭염3

모발이식후 모낭 사멸, 반흔, 모낭염 초래 병원에서 모발이식을 한 뒤 모발 밀도가 부족하고, 이식 부위에 반흔, 모낭염 등이 생겼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모낭이식 수술을 받았는데 모낭의 적절한 간격 및 이식 깊이를 유지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또 모발 밀도의 부족, 모낭의 사멸 및 저색소형 반흔이 발생하는 손해를 입었고, 수술에 앞서 예상되는 반흔 등의 설명을 하지 않아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 자가모발이식 탈모증, 특히 안드로겐성 탈모를 동반한 사람도 뒤통수나 관자부위의 모발은 가늘어지지 않고, 쉽게 빠지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부위를 영구영역(permanent zone)이라 부르는데, 범위는 개인마다 다르다. 영구영역에 존재하는 .. 2019. 4. 19.
레이저 제모시술 후 발생한 모낭염을 치료하고 이중청구…법원, 업무정지 처분취소 비급여 대상 진료비 이중청구 -비급여와 급여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숱한 병의원들이 이 때문에 환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도 이를 잘 안다. -기준을 개선하거나 예방적 행정을 하지 않는다. -모 비뇨기과 원장은 이 때문에 자살하기도 했다. -야구는 삼진 아웃이지만 의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다. 비급여대상 진료비 이중청구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1심 원고 승 사진: pixabay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의원을 상대로 과거 8개월치 진료분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비급여 대상인 외모 개선 미용 진료 등을 실시한 뒤 해당 비용을 환자들에게 비급여로 징수하고도 상세불명의 연조직염 등을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 2017. 10. 17.
모발이식수술후 흉터, 모낭염, 색소침착 발생했다면 모발이식수술 의료분쟁.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의원에서 헤어라인 모발이식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부위에 빨간 흉터들이 생겼고, 모낭염이 발생했다. 또 이식된 모발의 생착률이 낮고, 이식된 모발이 심한 곱슬기를 보이면서 이식된 방향도 가지런하지 않아 기존 모발과 어울리지 않는 등 시술이 실패했다. 법원의 판단 수술후 시술 부위에 원고가 호소하는 모낭염 발생 및 색소침착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러한 결과 발생이 곧 의사의 시술상 과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수술 시행 과정 자체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 이는 수술의 내용인 이마에 모낭을 이식하는 행위 자체가 반흔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수술후 부작용 중 하나인 모낭염의 결과일 수 있다. 또 그러.. 2017.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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