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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2

보건복지부 공무원에게 협박, 모욕 문자 보낸 의사들 이번 사건은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에 출연해 한 말에 대해 의사들이 휴대전화로 협박, 모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을 하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범죄 사실 피고인 유00, 성00, 문00, 오00, 이00, 전00, 이△△, 김00는 모두 병원에 근무하는 봉직의사이거나 원장이다. 피해자 박00는 보건복지부에 근무하는 과장으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병의원과 관련된 포괄수가제를 설명하면서 “의사들의 진료거부는 있을 수 없고, 거부를 한다면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피고인 유00의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한 말에 화가 나 피해자 휴대전화에 “밤길 조심해라. 조만간 뒤통수 보러간다”는 등의 문자메시지 3건을 전송했다. 피고인 성00의 모욕 피고인은 .. 2020. 10. 16.
전공의를 폭행하고 모욕한 대학병원 교수 징역형 대학병원 성형외과 교수가 전공의들을 폭행하고 모욕하다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된 사안. 사건: 폭행, 모욕 판결: 1심 피고인 벌금 500만원, 2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모 대학병원 성형외과 교수, 피해자 7명은 해당 병원 전공의들이다.\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 및 모욕 피고인은 수술방에서 전공의들의 수술보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주먹으로 복부를 가격하거나 손바닥으로 머리나 뺨을 때렸다. 피고인은 성형외과 의국에서 자신을 수행해 회진을 할 수 있는 전공의가 없다는 말을 듣고 발로 피해자 정강이 부분을 찼다. 피고인은 간호사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병신새끼” “씨발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피해자를 모욕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환.. 2019.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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