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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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무원에게 협박, 모욕 문자 보낸 의사들안기자 의료판례 2020. 10. 16. 05:24
이번 사건은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에 출연해 한 말에 대해 의사들이 휴대전화로 협박, 모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을 하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범죄 사실 피고인 유00, 성00, 문00, 오00, 이00, 전00, 이△△, 김00는 모두 병원에 근무하는 봉직의사이거나 원장이다. 피해자 박00는 보건복지부에 근무하는 과장으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병의원과 관련된 포괄수가제를 설명하면서 “의사들의 진료거부는 있을 수 없고, 거부를 한다면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피고인 유00의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한 말에 화가 나 피해자 휴대전화에 “밤길 조심해라. 조만간 뒤통수 보러간다”는 등의 문자메시지 3건을 전송했다. 피고인 성00의 모욕 피고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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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를 폭행하고 모욕한 대학병원 교수 징역형안기자 의료판례 2019. 8. 13. 07:51
대학병원 성형외과 교수가 전공의들을 폭행하고 모욕하다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된 사안. 사건: 폭행, 모욕 판결: 1심 피고인 벌금 500만원, 2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모 대학병원 성형외과 교수, 피해자 7명은 해당 병원 전공의들이다.\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 및 모욕 피고인은 수술방에서 전공의들의 수술보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주먹으로 복부를 가격하거나 손바닥으로 머리나 뺨을 때렸다. 피고인은 성형외과 의국에서 자신을 수행해 회진을 할 수 있는 전공의가 없다는 말을 듣고 발로 피해자 정강이 부분을 찼다. 피고인은 간호사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병신새끼” “씨발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피해자를 모욕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