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목디스크17 목디스크 수술후 감염 발생…재수술 했지만 하지마비 목디스크 수술후 감염이 발생하고, 전종인대 파열을 치료하지 못해 재수술했지만 하지마비가 초래된 사건. 사건의 개요 환자는 교통사고로 뒷목과 우측 어깨부위에 통증이 발생했고, 피고 병원에서 경추 3~7번에 걸친 추간판 탈출증, 건초낭 중앙의 눌림 진단을 받았다. 추간판탈출증 소위 디스크라고 잘 알려진 추간판탈출증은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에 존재하는 추간판(디스크)이 어떤 원인에 의해 손상을 입으면서, 추간판 내부의 젤리 같은 수핵이 탈출하여 주변을 지나는 척추신경을 압박함으로써 다양한 신경학적 이상증상을 유발하는 질환. (네이버 지식백과, 국가건강정보포털 의학정보) 의료진은 경추 3~7번에 대해 후방고정술, 자가골 이식을 통한 후외측 유합술, 경추간 추간판제거와 케이지를 이용한 추체간 유합술을 시행했다. 환.. 2019. 2. 2. 한의사가 운동치료사에게 한방물리요법 지시 면허자격정지 한의사가 비의료인인 운동치료사에게 목디스크환자를 상대로 한방수기치료라는 한방물리요법을 지시했다가 면허자격정지처분. 사건: 한의사 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기초 사실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인 원고는 의료인이 아닌 운동치료사에게 목디스크 환자 A의 목 부분을 손으로 주무르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게 하다가 의료법 위반으로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했다는 이유로 면허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운동치료사가 목디스크 환자에게 한 것은 뭉친 근육을 풀어주기 위한 마사지 행위일 뿐 치료 목적이 아니어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의 판단 원고는 한의원 운동치료사로 하여금 한방수기치료를 하게 하고, 한방물리요법.. 2017. 11. 29.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