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몰핀2 화농성 관절염환자 극심한 통증에 몰핀 투여후 사지마비 [의료판례]화농성 관절염, 폐렴환자가 극심한 통증 호소하자 몰핀, 할로페리돌 투여후 호흡곤란증후군 발생 이번 사건은 화농성 관절염과 폐렴 증상을 보인 환자가 병원에서 항생제 등의 치료를 받아오던 중 갑자기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자 의료진이 두차례 몰핀과 할로페리돌을 투여한 뒤 호흡곤란증후군이 발생한 안타까운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과 2심 법원이 상반된 판단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왼쪽 발목이 붓는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했는데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 입원해 검사를 받은 결과 폐렴이 의심되고 혈액검사상 염증반응 소견과 간기능 저하 소견이 있어 항생제 치료를 받았고, 발목 방사선 촬영 및 MRI 검사 결과 연조직염 소견이 있어 발목에 부목고정을 했습니다. 원고는 그 뒤 24일 동안 피고.. 2021. 1. 17. 폐렴환자 발목통증에 몰핀·할로페리돌 투여후 장기부전, 사지마비 폐렴환자 발목통증에 마약성 진통제 몰핀·중추신경억제제 할로페리돌 투여후 장기부전, 사지마비.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일부 승, 2심 원고 패,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정형외과의원에 입원해 화농성 관절염 소견으로 진통제 피록시캄 주사를 맞고 약물 부작용으로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 치료를 중단하고 치료중 흉부 방사선 촬영을 했는데 폐렴 증상이 발견돼 피고 병원 호흡기내과에 내원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우측 폐 상부에 폐렴이 의심되고, 혈액 검사상 염증 반응 소견과 함께 간 기능 저하 소견을 보이자 항생제를 투여했고, 발목 방사선 및 MRI 촬영 결과 연조직염 소견이 관찰되자 항생제와 소염진통제를 투여하면서 발목에 부목 고정했다. 원고는 이같이 치료를 받던 중 병실 담당 주치의가 전공.. 2017. 6.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