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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폐3

고령환자 퇴행성 관절염 무리한 인공관절치환 수술 분쟁 피고 병원에서 무릎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환자는 6년 전부터 양쪽 무릎에 통증이 있었고, 두 달 전부터 통증이 심해져 다른 병원에서 뼈주사를 맞았지만 통증이 지속되었다. 이에 피고 병원에 내원해 슬관절(무릎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상담을 받았다. 피고 병원 정형외과 의료진은 환자의 양쪽 무릎에 대해 심한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단하고, 인공관절 치환술에 대해 설명한 뒤 환자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수술하기로 했다. 환자는 피고 병원에 입원해 척추마취 아래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았다. 수술 후 폐렴으로 인한 다발성장기부전 발생 그런데 수술 다음 날 숨이 차는 증상과 소변 양 감소 소견을 보였고, 흉부 x-ray 및 CT 촬영 결과 우하엽의 폐렴 의증, 폐허탈(무기폐), 좌하염의 폐허탈 소견이 관찰되었다. 폐.. 2022. 7. 3.
사고로 인한 골절, 폐좌상 환자 골절수술 시작 직후 심정지 사고로 골절, 흉막하 무기폐와 폐좌상 등을 당한 환자에 대해 골절수술을 위해 국소마취제와 진정제를 투여한 직후 심정지로 뇌손상과 뇌부종이 발생해 사망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F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곡선도로에서 넘어지면서 옹벽에 부딪혀 119 구조대를 통해 G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병원 의료진은 검사 결과 우측 상부 경골관절구와 비골 복합골절 및 좌측 상황골 골절, 흉막하 무기폐와 폐좌상 외에도 백혈구 증가증, 신장기능 이상, 간 기능 이상, 호흡성 알칼리즈, 대사성 산증, 고혈당증, 저산소증 등을 확인했다. 이에 진통제와 항생제를 투여하고 산소를 공급한 후 입원해 골절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F와 환자 아버지는 연고지에 가까운 .. 2020. 6. 15.
당뇨병환자 흉막삼출이 관찰됐지만 추가검사, 추적관찰 안한 과실 흉막삼출 폐나 벽쪽 가슴막, 복막에서의 흉수액의 과다 생성 또는 임파계에 의한 흡수장애로 인해 유발될 수 있고, 흉수액 검사결과에 따라 원인이 진단된다. 삼출액은 결핵, 식도파열, 췌장질환, 악성종양, 폐렴 등이 원인이다. 당뇨병환자가 흉부 X선 검사에서 흉막삼출액이 관찰됐지만 의료진이 추가검사나 추적관찰을 하지 않은 과실…폐렴, 폐결핵 진단 지연과의 인과관계도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지병인 당뇨병을 치료하기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해 당뇨병, 신부전, 고혈압 진단을 받았다. 의료진은 흉부 X선 촬영을 했고, 우측 흉부에 흉막삼출액이 관찰되었지만 의료진은 추가 검사를 하지 않았다. 환자는 입원 당시 기침, 객담,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은.. 2018.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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