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무면허의료행위12 한의사가 무자격자에게 침과 뜸을 놓도록 한 것은 의료법 위반 간호조무사 실습교육 의료법 위반 1심 피고인 A, B벌금형 피고인 A는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고, B는 한의원 직원이다. 피고인 A는 한의원에 내원한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환부에 침을 시술한 후, 간호조무사 자격이 없는 피고인 B에게 발침을 지시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환부에 침을 시술한 후, 간호조무사 자격이 없는 C에게 발침을 하고, 뜸을 놓도록 지시하고, C는 발침을 하고, 뜸을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 주장 당시 C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실습교육을 받고 있었다. 그러므로 피고인.. 2017. 9. 3. 건강검진 자궁질도말검사 위한 검체 채취한 간호사·지시한 원장 의료법 위반 벌금형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법 위반 1심 피고인 최·김 유죄, 피고인 송 무죄, 2심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피고인 최□■는 ▷♤♤♤병원 종합건강검진센터의 간호사, 피고인 김○♣은 이 병원의 병원장이다. 범죄 사실 1. 피고인 최□■ 피고인 최□■는 2010. 8. 16. 위 병원 종합건강검진센터에서 의사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자궁질도말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를 피고인이 함으로써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했다. 2. 피고인 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최□■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해 위와 같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 무죄 부분(피고인 송◇○) 공소사실 피고인은 ♤☆☆☆병원의 종합건강검진센터를 담당하고 있는 의사이고, 최□■는 위 종합건강검진센터의 간호사로서, 건강검진센터는 하.. 2017. 7. 29.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