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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자3

사회복지시설 방문진료후 진찰료 청구, 간호사 조제 병원 과징금·환수 (간호사의 조제)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의원에 대해 현지조사한 결과 사회복지시설을 1주에 1, 2회 방문해 환자들을 진료한 후 진찰료를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해 25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또 위 시설 환자들에 대한 원외처방전을 발급해 약국으로 하여금 약제비 3800여만원을 청구하게 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이 사건 의원 소속 간호사 강OO이 모든 입원환자에게 경구 의약품을 조제하고 의약품 비용, 의약품 관리료 및 복약지도료로 2900여만원을 청구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피고는 부당금액의 5배인 4억여원의 과징금 처분을 통보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공단은 5800여만원을 징수하고, 해당 자치단체 역시 3400여만원을 환수했다. .. 2017. 8. 15.
무자격자가 약 조제후 요양급여비용 청구한 병원 과징금 (간호조무사 조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피고 보건복지부는 OO병원의 진료분 전반에 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간호조무사 등 무면허자가 입원 환자들의 약을 조제해 투약했음에도 마치 약사가 조제·투약한 것처럼 의료급여비용 및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을 확인했다. 원고는 이런 방법으로 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보장기관 및 환자들로부터 약제비, 조제료 등 총 51,376,760원의 요양급여비용 및 총 49,381,950원의 의료급여비용을 각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피고는 원고에 대해 40일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부당청구금액의 4배인 205,507,040원의 과징금을, 30일의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부당하게 지급받은 의료급여비용의 3배인 148,145,.. 2017. 8. 15.
심층열 물리치료 비용 부당청구사건 "의료법상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라 함은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법령에 의해 요양급여비용이나 진료비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해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판결) 사건: 과징금 및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의원을 운영하는 원고를 상대로 현지조사를 했다. 현지조사 결과 원고는 일부 수진자에게 심층열 치료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환부에 맨소래담로션 또는 초음파 겔을 바르고 2분 정도 마사지 한 후 심층열 치료를 한 것처럼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상근 물리치료사의 휴무일에 무면허자인 물리치료 보조사에게 물리치료를 하도록 .. 2017.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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