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무자격자11 무자격자 조제, 영양사 및 조리사 가산 기준위반 업무정지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조제행위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병원을 상대로 현지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수간호사, 간호조무사가 관행적으로 임의조제하고 조제 및 복약지도료, 투약료를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원장은 원내 약을 조제할 때 약사가 없어 간호사가 조제하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하며 위법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 영양사가 다른 업무를 겸직하고, 조리사의 경우 병원 당직근무를 주로 했음에도 영양사 및 조리사 가산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업무정지 70일 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해당 영양사는 식당 팀장이었기 때문에 거래처 송금업무 등 관리업무를 함께 수행한 것일 뿐 기본적으로 영양사로 상근했다. 조리사 역시 병원에서 숙식을 .. 2017. 9. 18. 한의사가 무자격자에게 침과 뜸을 놓도록 한 것은 의료법 위반 간호조무사 실습교육 의료법 위반 1심 피고인 A, B벌금형 피고인 A는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고, B는 한의원 직원이다. 피고인 A는 한의원에 내원한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환부에 침을 시술한 후, 간호조무사 자격이 없는 피고인 B에게 발침을 지시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환부에 침을 시술한 후, 간호조무사 자격이 없는 C에게 발침을 하고, 뜸을 놓도록 지시하고, C는 발침을 하고, 뜸을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 주장 당시 C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실습교육을 받고 있었다. 그러므로 피고인.. 2017. 9. 3.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 없이 요실금 검사했다면 의료법 위반 산부인과 간호사가 환자들에게 요실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요류역학검사를 했다면? 보건복지부는 원고인 A산부인과의원 원장이 간호사 I로 하여금 환자들에게 요류역학검사를 실시하게 해 총 144만원의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산부인과 원장은 "환자들 직접 진단한 후 환자의 요도와 항문에 카데터를 삽입하는 등 요류역학검사를 직접 실시했다. 다만 검사하는 동안 환자가 30분 내지 1시간 동안 다리를 벌리고 침대에 누워있는 자세로 있으므로 환자에게 수치심을 줄 수 있다"고 환기시켰다. 이 때문에 원고는 카데터 삽입후 검사가 순조롭게 되는 것을 확인한 후 간호사 I에게 환자 상태를 살피고, 경과를 보고하도록 조치한 것이어서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지시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원.. 2017. 8. 30. 무자격자에게 물리치료를 하게 하고 비용을 청구한 의사 면허자격정지 (물리치료사 사칭)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원고는 OO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무자격자로 하여금 물리치료 행위를 하게 했다는 사유로 15일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했다. 원고 주장 물리치료사인 안OO을 사칭한 박OO에게 속아서 박OO으로 하여금 물리치료 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이와 같은 행위에 원고의 고의나 감독상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무자격자로 하여금 물리치료행위를 하게 했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법원 판단 박OO이 물리치료사 자격을 가진 안OO을 사칭하며 안OO 명의의 예금계좌로 급여를 이체받기로 하는 등 원고를 기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 역시 사전에 박OO으로부터 물리치료사 자격증을 .. 2017. 8. 28. 의사란 말만 믿고 무자격자에게 욕창 치료 등을 시킨 원장 의료법 위반 유죄 판결에 면허자격정지 (무자격자 진료)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병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무자격자인 김OO을 고용해 영리 목적으로 욕창 치료, 깁스 등의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게 하고, 의료인의 명칭을 사용하게 했다는 피의사실로 기소되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및 의료법 위반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징역 1년의 선고유예 및 벌금 2백만원 확정). 이에 피고 보건복지부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07. 11. 29. 2005헌가10호로 위 형사사건에서 원고에게 적용된 양벌규정인 '구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1990. 12. 31. 법률 제4293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중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7. 7. 27.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