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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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에게 항생제 주사, 처방전 발급 지시한 원장 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3. 19:16
유방확대술을 받은 환자가 봉합 부위 고름이 나온다고 하자 간호조무사에게 항생제 주사, 처방전 발급 지시한 원장 면허정지, 업무정지. 사건: 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처분 경위 피고인 복지부는 2011. 5. 26. 외과의원 원장인 원고가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08. 6. 19.경 장OO에게 보형물을 이용한 유방확대술을 시행한 후 약 10일 동안 통원치료를 받게 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점심 식사를 위해 병원을 나간 사이 장OO가 내원하여 간호조무사인 박OO에게 서둘러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독촉하였다. 이에 원고는 박OO으로부터 장OO의 가슴 수술 봉합부위에 고름이 나온다는 전화를 받고 직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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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사에게 결석 체외충격파쇄석술 시킨 비뇨기과 진료비 환수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6. 11:11
공단, 방사선사 시술한 S의료원 1억 환수…법원 "처분 정당" 방사선사에게 체외충격파쇄석술을 시킨 의료기관이 1억여원 환수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법원도 건강보험공단의 환수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S의료원이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환수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기각했다. 공단은 2011년 5월 S의료원이 2009년 1월부터 8월까지 125명에게 체외충격파쇄석술을 시술하면서 무자격자인 방사선사 K씨가 시술한 사실을 적발했다. 담당 비뇨기과 의사는 K씨가 직접 환부를 확정하고, 신체를 고정한 후 호출하면 쇄석실로 가 결석의 위치를 확인하고, K씨에게 기기 작동과 경과를 관찰하는 방법으로 시술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그러자 건강보험공단은 무자격자인 방사선사가 의료행위를 한 후 진료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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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에게 자궁경부암 검체채취 지시 의사 의료법 위반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6. 07:07
간호조무사에게 자궁경부암 검진을 위한 검체 채취를 지시한 의사 의료법 위반 업무정지. 사건: 의료업 정지 등 판결: 1심 원고 패소 사건의 개요 건강보험공단은 2013년 6월 이 사건 의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했다. 건강보험공단은 병원에 등록된 의사가 모두 남성인 점에 착안해 과거 3년간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은 2,196명 중 302명에게 유선전화로 확인한 결과, 통화자 전원이 의사가 아닌 여성으로부터 자궁경부암 자궁경부세포검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피고는 원고가 의료법 위반에 대해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자 '자궁경부암검진(검체 채취)을 의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했다'는 이유로 45일 의료업 업무를 정지하고, 3개월간 건강검진 업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