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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11

정신병원이 의사인력 산정기준 위반·약사 아닌 무자격자 조제하다 업무정지 정신과병원 인력산정기준 위반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등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인 C병원의 20개월치 진료내역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원고가 ①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 청구 ② 무자격자가 조제한 약제비 청구 ③ 인력(방사선사) 공동 이용 산정기준 위반 청구 등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해 요양급여비용 또는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피고는 정신과 전문의 D가 주 8시간 근무해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적용기준상 의사인력 산정 대상에서 제외됨에도 의사인력으로 신고해 기관등급이 실제G3지만 G2등급으로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688,618,530원의 의료급여비용을 부당청구했다는 이유로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107일 처분을 했다. 또 원고는 약.. 2017. 5. 28.
건강보험공단은 무자격자가 건강검진을 했는지 현지조사할 권한이 없다는 판결 건강보험공단은 무자격자가 건강검진이나 의료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법적 권한이 있을까? 사건: 의료업정지 등 처분 취소(건강검진) 판결: 1심 원고 패소, 2심 원고 승소 원고 병원의 무자격자 검진여부 등을 조사할 권한을 보유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현지조사는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의사로서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 8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자궁경부암검진기관으로 지정받았다. 건강보험공단은 2013년 6월 원고 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시행하면서,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가 모두 남성인 점에 착안해 2010년 8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자궁경부암 검진을 실시한 2196명 중 302명에게 유선전화로 확인 조사했다. 그 결과 통화자 전원이 의사가 아닌 여성으로부터 .. 2017. 5. 24.
무자격자가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해 약사법을 위반했지만 포괄일죄로 면소 무자격자 약 판매 약사법 위반 1심 피고인 면소,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A는 E약국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며, 피고인 B는 이 약국을 개설한 약사. 약국 개설자나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지만 무자격자인 A는 2012년 6월 12일 손님에게 일반의약품인 시노피드플러스 1갑을 판매했다. B는 A가 자신의 업무에 관해 이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대법원 판단 A는 2012년 5월 손님에게 감기약 큐자임을, 6월 15일 갤포스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로인해 같은 해 11월 법원은 A, B에 대해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해 확정됐다. 피고인들은 2012년 7월 보건소로부터 같은 해 5월, 6월 15일 위법행위를 통보받았고, A는 약국을 그만뒀다.. 2017. 5. 14.
간호조무사에게 항생제 주사, 처방전 발급 지시한 원장 사건 유방확대술을 받은 환자가 봉합 부위 고름이 나온다고 하자 간호조무사에게 항생제 주사, 처방전 발급 지시한 원장 면허정지, 업무정지. 사건: 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처분 경위 피고인 복지부는 2011. 5. 26. 외과의원 원장인 원고가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08. 6. 19.경 장OO에게 보형물을 이용한 유방확대술을 시행한 후 약 10일 동안 통원치료를 받게 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점심 식사를 위해 병원을 나간 사이 장OO가 내원하여 간호조무사인 박OO에게 서둘러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독촉하였다. 이에 원고는 박OO으로부터 장OO의 가슴 수술 봉합부위에 고름이 나온다는 전화를 받고 직접 .. 2017. 5. 3.
방사선사에게 결석 체외충격파쇄석술 시킨 비뇨기과 진료비 환수 공단, 방사선사 시술한 S의료원 1억 환수…법원 "처분 정당" 방사선사에게 체외충격파쇄석술을 시킨 의료기관이 1억여원 환수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법원도 건강보험공단의 환수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S의료원이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환수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기각했다. 공단은 2011년 5월 S의료원이 2009년 1월부터 8월까지 125명에게 체외충격파쇄석술을 시술하면서 무자격자인 방사선사 K씨가 시술한 사실을 적발했다. 담당 비뇨기과 의사는 K씨가 직접 환부를 확정하고, 신체를 고정한 후 호출하면 쇄석실로 가 결석의 위치를 확인하고, K씨에게 기기 작동과 경과를 관찰하는 방법으로 시술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그러자 건강보험공단은 무자격자인 방사선사가 의료행위를 한 후 진료비를 .. 2017.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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