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무자격자조제3

무자격자인 간호사가 약 조제하고, 간호인력으로 신고 사건의 요지 이번 사건은 정신의료기관이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인 간호사로 하여금 약을 조제하게 한 후 약제비를 청구하고, 이들 간호사를 환자간호를 전담하는 간호사로 신고해 약제비,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위반해 청구하다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해당 정신의료기관이 무자격자 조제 후 약제비를 청구했는지, 의약품 조제업무를 한 간호사들을 환자간호 전담 간호사로 신고한 것이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신정기준에 위반되는지 여부입니다. 처분의 경위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운영하는 E병원을 상대로 현지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에서 아래와 같은 처분사유로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2억 6천여 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부과했습니다. 처분사유 가. 무자격자 조제 후 약제비 등.. 2021. 9. 6.
요양병원 간호조무사가 의약품 조제·투약한 사건 [무자격자 조제행위] 간호조무사가 조제 투약한 요양병원 환수처분 약사법 상 '조제'는 일정한 처방에 따라서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가지의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눠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약제를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약사 및 한약사 또는 일정한 경우에는 의사만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요양병원이 약사를 고용하지 않고, 간호조무사에게 의약품 조제와 투약 업무를 하도록 하다 적발돼 환수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있었는데, 보건복지부로부터 진료비 전반에 관해 현지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병원 소속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입원 환자들의 약을 조제 및 투.. 2021. 1. 24.
정신병원이 의사인력 산정기준 위반·약사 아닌 무자격자 조제하다 업무정지 정신과병원 인력산정기준 위반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등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인 C병원의 20개월치 진료내역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원고가 ①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 청구 ② 무자격자가 조제한 약제비 청구 ③ 인력(방사선사) 공동 이용 산정기준 위반 청구 등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해 요양급여비용 또는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피고는 정신과 전문의 D가 주 8시간 근무해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적용기준상 의사인력 산정 대상에서 제외됨에도 의사인력으로 신고해 기관등급이 실제G3지만 G2등급으로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688,618,530원의 의료급여비용을 부당청구했다는 이유로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107일 처분을 했다. 또 원고는 약.. 2017. 5. 28.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