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무정자증2 정관절제수술을 받고 무정자증 진단을 받았지만 출산해 친자확인 사진: pixabay (정관절제술)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원고들은 부부로서 자녀를 두고 있다. 원고 2는 피고가 운영하는 피부비뇨기과의원에서 정관절제술을 받았는데 1년여 후 원고 1은 임신 한 달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원고 2는 그 무렵 피고 의원에서 정액검사를 받았는데, 무정자증 진단을 받았다. 원고 1은 아이를 출산했는데 친자감정 결과 친자가 될 비교확률이 99.99999998%로 나왔다. 원고들 주장 더 이상 자녀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정관절제수술을 받았으나, 정관절제수술 과정에서 피고의 의료과실로 인해 원고 1은 예상치 못한 임신, 출산을 하게 됐다. 또한, 피고는 정관절제수술이나 무정자증 진단 과정에서 원고 2에게 정관절제수술 후에도 임신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해야 했음에.. 2017. 8. 22. 항암제 투여후 검사 결과 무정자증…생식기능장애 설명의무 백혈병 환자가 항암제 투여후 동종골수이식을 하기로 하고 생식기능장애에 대비해 정자 보관을 위해 검사를 한 결과 무정자증. 무정자증 발생 가능성 설명의무가 쟁점인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패, 대법원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급성 전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입원해 관해유도제인 ATRA를 투여했다. 또 피고는 항암제인 씨타라빈, 자베도스 등을 투여했지만 치료 동의를 받을 당시 생식 기능과 관련한 부작용을 설명하지는 않았다. 피고는 14일 뒤 골수검사를 했지만 관해가 이뤄지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2차 관해유도 치료를 위해 항암제 씨타라빈, 미트론을 투여했다. 위 치료를 하기 전 치료동의를 받을 당시 역시 생식기능과 관련한 부작용을 설명하지는 않았다. 피고는.. 2017. 8.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