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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4

정신병원이 부당거짓청구하자 '주된' 공동대표만 면허정지…법원 "재량권 이탈" 동업계약 의사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승 처분 경위 원고는 B, C와 D병원 및 E신경정신과의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시설, 임대차 보증금, 영업권 등 동업재산에 대해 원고 35%, B 35%, C 30% 지분을 가지고, 수익금도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하기로 동업계약을 맺었다. 이후 원고와 B는 병원을, C는 E신경정신과의원을 운영했다. 그러던 중 피고 복지부는 이 사건 병원의 2009년 10월부터 2010년 3월치 진료분에 대한 현지조사에 착수한 결과 일부 수진자에게 실시하지 않은 개인정신치료(지지요법:성실한 태도로 환자의 호소를 잘 듣고 기분을 받아들인 후 환자를 위로하고, 기운을 북돋아서 자신을 되찾도록 하는 방법) 비용 1600여만원을 거짓청구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해 의사면.. 2017. 6. 2.
정신분열증, 우울증 약을 다량 복용한 중독환자 위세척 후 활성탄 투여했지만 사망…의사 과실 있을까 활성탄 투여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화해권고(소송 종결) 기초 사실 환자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페르페나진, 메실산벤즈트로핀, 디아제팜 등의 정신분열증 및 우울증 치료제를 다량 복용하고 자신의 어머니에게 전화해 119 구급차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피고 병원 수련의 C 씨는 위세척을 하고 활성탄 1통을 투여하기 시작했지만 환자는 구토 증상을 일으켰고, 호흡이 정지됐다. 이에 C씨는 심폐소생술 및 기관 내 삽관 등의 조치를 취했고, 중환자실에 입실시켜 폐질환 치료를 하던 중 사망했다. 피고는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공소가 제기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검사가 항소해 항소심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원고 측은 약물 중독 치료 과정에서 사용하는 활성탄은 음독후 30분 이내에 사용이 권장되고, .. 2017. 5. 14.
월경통에 타이레놀 대신 피임약 야스민 처방후 폐혈전색전증 사망 산부인과 의사가 월경통에 타이레놀 대신 야스민 처방하자 폐혈전색전증으로 사망. 이에 대해 검사는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무죄 판결. 사건: 업무상 과실치사 판결: 1심 피고인 무죄 공소 사실 요지 병원 산부인과 의사인 원고는 2012년 2월 월경통을 호소하는 피해자가 기존에 복용하던 타이레놀이 효과가 없다며 불편함을 호소하자 '야스민'을 투약 처방했다. 그러나 야스민은 드로스피레논 함유 피임약으로 혈전색전증의 부작용 위험이 높고 폐혈전색전증 발생시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약제다. 더욱 과거 편두통과 난소제거술, 자궁내막 근종 진단을 받은 병력이 있는 피해자에게 야스민을 투약할 경우 혈전색전증 발생 위험성이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에게 야스민의 부작용에 대한 .. 2017. 5. 3.
월경통에 피임약 야스민 처방 의료분쟁 월경통에 타이레놀 대신 피임약 야스민 처방…혈전색전증 부작용 고지 안해 게 과실일까?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소, 2심 원고 항소 기각 사건 개요 환자는 생리기간이 아닐 때 하복부에 통증을 느끼고, 생리 기간에 복부 통증이 있는데 진통제 타이레놀을 복용해도 효과가 없어 피고 병원에 내원해 1일 1회 3개월분의 야스민(경구피임약)을 처방받았다. 환자는 야스민을 복용하던 중 다리가 붓고 저린 증상 등이 있다가 동거인에 의해 자택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환자에 대해 부검을 실시한 결과 폐혈전색전증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환자는 과거 뇌파검사를 받은 결과 경증의 대뇌 기능 저하와 간질파가 확인되어 뇌전증으로 진단되었고, 자궁근종이 발견되어 난소.. 2017.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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