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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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마취 무호흡 등 부작용과 적정 사용량안기자 의료판례 2024. 1. 12. 09:35
프로포폴 적정 사용량과 의사의 의무 프로포폴은 정맥마취제로 치오펜탈과 유사한 작용을 가진 진정 최면제이다. 마취 발현의 임상적 징후가 나타날 때까지 환자의 반응을 관찰해 약의 용량을 결정한다. 프로포폴의 부작용은 저혈압, 호흡억제, 무호흡 등이 있는데 특히 심장, 호흡기계, 신장 또는 간장 손상 환자에게는 신중하게 투여해야 한다. 저혈압은 심혈관 질환의 유무에 관계없이 2~2.5mg/kg의 유도 용량에서 혈압이 20~40% 감소하며, 무호흡은 투여 용량, 투여 속도 및 병용 약제에 따라 정도가 달라진다. 진정은 약제를 이용해 의식의 수준을 억제하는 것이다. 미국 마취과학회는 진정 및 마취의 정도를 환자의 의식 수준에 따라 최소 진정, 중등도 진정, 깊은 진정, 전신 마취 4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이중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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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내시경 검사 전 과거병력 조사 안한 의사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20. 10. 8. 05:27
이번 사건은 수면내시경 검사를 실시하던 도중 환자에게 무호흡 증상이 나타나 결국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사례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환자에게 수면무호흡 증상이 있었음에도 의료진이 수면내시경검사 이전에 이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의원에서 얼굴 지방이식수술을 하면서 수면내시경 방법으로 위내시경 및 대장내시경 검사를 함께 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고 의료진은 먼저 수면내시경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원고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했지만 수면유도가 되지 않자 추가로 프로포폴 4㎖를 투여하여 합계 8㎖를 투여했습니다. 약 15분간 수면내시경 검사를 실시하던 중 원고가 무호흡 증세가 나타났고, 의료진은 수면내시경 검사를 중단하고 내시경 기구를 뺀 다음 응급조치를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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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긴장도 저하, 무호흡 신생아에게 기관삽관 지체, 저체온증 방치해 뇌손상안기자 의료판례 2019. 7. 10. 05:30
근긴장도 저하, 무호흡 신생아에게 기관삽관 지체, 저체온증 방치 등으로 뇌손상 초래해 사지마비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H의원에서 A를 분만했는데 출생 2분 후부터 울지 않고 근긴장도 저하와 무호흡상태가 되었다. 의료진은 기도를 확보하며 자극을 주고 심폐소생술, 앰부배깅을 한 뒤 A가 다시 울기 시작하자 피고 병원으로 전원시켰다. A는 피고 병원에 도착한 당시 호흡 및 맥박이 없었고, 몸이 처져 있었으며, 청색증이 동반된 상태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앰부배깅과 심장마사지를 실시했고, 심장박동이 돌아오자 기관삽관을 시도해 5분 뒤 성공해 신생아집중관리실에 입원했다. 하지만 혈류장애가 발생해 허혈성 뇌손상을 입었고, 현재 사지마비와 심한 인지장애를 보이고 있다. 원고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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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혈증 의심 신생아에 대한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안기자 의료판례 2019. 2. 8. 12:43
발열 증상이 있었던 조산아를 맡은 당직 레지던트가 야간근무 때 환아에게 무호흡과 서맥 등이 나타남에도 대증요법만 시행한 사건. 또 다음날 아침에 환아를 인수한 주치의 레지던트와 펠로우는 혈액검사와 동시에 경험적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았다가 오후에서야 경험적 항생제인 유나신, 네트로마이신을 처방하고 다시 2시간 후에 반코마이신을 처방하였으나 패혈증이 발병하여 결국 뇌연화증을 동반한 뇌수두증으로 사망한 사건.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1심 피고인들 무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1은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 1년차, 피고인2는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 2년차, 피고인3은 소아청소년과 전임의(펠로우). 피해자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대학병원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쌍둥이 중 선둥이로 태어났다. 피고인1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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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 해야 함에도 자연주의출산했지만 신생아 뇌병증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31. 12:20
인공수정으로 임신한 쌍태아가 둔위, 저체중이어서 제왕절개를 해야 함에도 산모가 자연주의분만을 희망해 회음절개술로 분만했지만 신생아가 저산소증 뇌병증으로 사망.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초산모인 원고는 인공수정으로 쌍태아를 임신하고 피고 산부인과와 자연주의 분만(무통주사나 제모, 내진, 회음절개술 없이 질식분만) 상담을 받고 산전진찰을 받았다. 피고 의료진은 임신 31주+3일째 초음파결과 쌍태아 중 첫째 아이는 둔위, 둘째 아이는 횡위로 확인되자 제왕절개술 및 신생아중환자실이 있는 J병원으로 전원하기로 하고 진료의뢰서를 작성해 주었다. 사진 출처: 차병원 건강칼럼 그런데 원고는 임신 34주+2일째 다시 피고 의원에 내원해 자연주의 분만을 희망했고, 의료진은 첫째 아이가 둔위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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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 분만후 뇌성마비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24. 17:25
신생아가 출생 다음날 청색증이 나타나고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져 뇌출혈을 염두에 두고 정밀검사를 하거나 상급병원으로 전원해야 함에도 뒤늦게 전원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임신 40주 4일째 양수가 흐르는 증상으로 분만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 의료진은 태아심박동수가 감소하다가 회복되는 소견이 반복되자 제왕절개수술로 신생아를 출산시켰는데 수술 과정에서 태아의 위치가 우측 후방 후둔위 상태에 있음을 확인했다. 태아가 골반강에 꽉 끼어 있어 만출이 용이하지 않았다고 수술기록지에 기재했다. 신생아는 출산 직후 울지 않고 심박동이 분당 60회에 미치지 않자 응급 심폐소생술 및 기관내 삽관을 하고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시켰다. 하지만 우측 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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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경련에 항경련제 투여했지만 뇌성마비, 발달지연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18. 17:19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파기환송 피고 병원은 유도분만을 위해 입원한 원고에 대해 오전 7시경 분만촉진제인 옥시토신을 투여하였다. 의료진은 분만 진통이 없자 재차 옥시토신을 투여하였고, 오전 10시 30분경 자궁이 4cm 가량 개대되면서 양막이 파열되었고,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무통분만을 위한 진통제를 투여하였다. 의료진은 13시 30분경 자궁개대가 원활하지 않고 태아 머리 선진부 하강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유도분만 진행을 중지하고 제왕절개 수술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의료진은 15시경 수술을 시작하였고, 15시 19분경 체중 2.88kg의 신생아를 분만시켰다. 의료진은 15시 33분경 활력징후를 측정한 결과, 심박동수 163회/분, 호흡 49회/분, 체온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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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무호흡 증상 확인하고도 수면내시경검사 해 뇌손상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17. 17:27
수면내시경검사 후 뇌손상 초래한 사건. 수면무호흡 증상 상급병원 전원, 응급상태 대비 등의 적절성이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피고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위궤양 등으로 피고 의원에서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았다. 피고는 후배인 외과 전문의 K에게 원고에 대한 얼굴 지방이식 수술과 위내시경 및 대장내시경 검사를 함께 해 줄 것을 부탁했다. K는 우선 수면내시경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원고에게 프로포폴 4㎎을 투여한 뒤 수면 유도가 되지 않자 추가로 4㎎을 투여했다. K는 내시경 검사를 실시하던 중 원고가 무호흡 증세(apnea)를 보이자 내시경 검사를 중단하고 응급조치에 나섰으나, 기도 확보를 하지 못하고 앰부배깅만 한 뒤 상급병원으로 전원했다.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