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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프로포폴 마취 무호흡 등 부작용과 적정 사용량

by dha826 2024.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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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적정 사용량과 의사의 의무

프로포폴은 정맥마취제로 치오펜탈과 유사한 작용을 가진 진정 최면제이다. 마취 발현의 임상적 징후가 나타날 때까지 환자의 반응을 관찰해 약의 용량을 결정한다.

 

프로포폴의 부작용은 저혈압, 호흡억제, 무호흡 등이 있는데 특히 심장, 호흡기계, 신장 또는 간장 손상 환자에게는 신중하게 투여해야 한다.

 

저혈압은 심혈관 질환의 유무에 관계없이 2~2.5mg/kg의 유도 용량에서 혈압이 20~40% 감소하며, 무호흡은 투여 용량, 투여 속도 및 병용 약제에 따라 정도가 달라진다.

 

진정은 약제를 이용해 의식의 수준을 억제하는 것이다. 미국 마취과학회는 진정 및 마취의 정도를 환자의 의식 수준에 따라 최소 진정, 중등도 진정, 깊은 진정, 전신 마취 4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이중 전신 마취는 통증 자극에도 환자가 깨지 않을 정도로 의식이 소실된 상태로, 대개 환자 스스로 환기 능력을 유지하는 능력이 소실된다. 약물에 의해 신경-근육 작용이 억제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기도 확보나 양압 환기가 요구되기도 하며, 심혈관계 기능도 일부 저하될 수 있다.

 

특히 진정 내시경을 시행할 때에는 반드시 기본적인 생체활력 징후를 측정하기 위한 맥박 산소 측정기, 심전도 감시 장치와 같은 기본 장비를 사용해야 하며, 주기적으로 환자의 의식 상태, 심박수, 혈압, 산소포화도를 측정해야 한다.

 

프로포폴을 투여한 후 청색증이 발생한데 이어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해 독립 보행이 불가능하고, 일상생활 동작 수행 능력 저하, 인지기능 저하 장애 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프로포폴 적정 사용량
프로포폴 적정 사용량

 

프로포폴 투여 의사 준수 사항

프로포폴을 이용해 전신 마취하는 의사가 심각한 부작용 내지 장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지켜야 할 주의의무는 어떤 것이 있을까?

 

. 적정 사용량 준수 주의의무

프로포폴 적정 주입을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는 진정의 깊이(최소 진정, 중등도 진정, 깊은 진정, 전신 마취), 환자의 체중, 시술 시간 및 주사 속도, 사용한 프로포폴 총량, 마약성 진통제 등과 병용 투약 여부 등이다.

 

따라서 프로포폴을 투여하는 의사는 시술 전 진정의 깊이, 환자의 체중 등을 고려해 과량 내지 과속 투여로 인해 환자에게 무호흡, 호흡억제, 저혈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시술 과정에서 경과 관찰 및 응급 상황 대처

의료진은 프로포폴을 주입한 뒤 환자의 혈압, 심전도, 산소포화도를 지속적으로 측정하고, 그 과정에서 맥박과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면 앰부 백을 이용한 산소 공급, 심장 마사지 등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한다.

 

. 설명의무 준수

의료진은 프로포폴 주입 후 시술을 할 경우 시술에 앞서 시술의 필요성, 시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진정의 깊이, 프로포폴 투여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내지 부작용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환자 스스로 해당 시술을 받을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취 의사 주의할 점
마취 의사 주의할 점

 

마취 시술은 누가?

프로포폴 투여 후 환자에게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의료사고 쟁점이 되는 것 중의 하나가 누가 마취를 했느냐다.

 

프로포폴을 투여한 후 시술을 할 때에는 마취과 전문의가 마취를 시행해야 할까?

 

물론 마취통증의학과 의사가 동석하지 않고 진정 유도, 진정 유지를 한 뒤 시술을 할 경우 상대적으로 마취 관리보다 시술에 집중할 수 있어 마취 관련 안전에 취약할 수 있다.

 

그러나 시술 의사의 관리 감독 아래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의사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으면 누구든지 프로포폴을 이용한 마취 또는 진정 시술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술 또는 수술 중 전신마취로 전환할 때에도 마취과 전문의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다.

 

마취 시술 주체
마취 시술 주체

 

프로포폴 투여 후 심각한 장애 발생 대처

프로포폴을 이용한 전신 마취, 깊은 진정 등을 한 뒤 환자에게 저산소성 뇌손상과 같은 심각한 장애가 발생했다면 환자 보호자 입장에서는 의사의 의료 상 과실을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럴 경우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어떤 종류의 진정을 한 것인지, 의료진이 환자의 몸무게를 측정하고, 그에 맞는 적정량을 투여했는지, 과다 투여를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있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환자에게 무호흡, 호흡장애 등이 발생했을 당시 의료진이 환자의 활력징후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왔는지, 이상증상이 발생했을 때 적절하게 응급처치를 했는지, 상급병원으로 전원해야 할 상황을 놓치지는 않았는지 병원에 의무기록을 요구해 따져본 뒤 손해배상 소송 여부를 판단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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