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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요양병원 낙상, 골절 사고 간병인 등 손해배상 책임

by dha826 2024.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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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의 주의의무와 간병인 관리 감독

뇌출혈, 뇌경색 등으로 상하지 마비가 있거나 중증 치매가 있는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해 간병인의 도움을 받으면서 요양 및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낙상으로 인한 골절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 경우 요양병원은 골절 사고 등의 과실 책임을 지고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까?

 

요양병원의 주의의무

. 공작물 설치 및 보존 상 주의의무

요양병원은 치매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보호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환자들이 침대에서 휠체어로 또는 휠체어에서 침대로 이동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 과정에서 넘어지거나 침대 등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요양병원으로서는 그에 대비한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시설 상 하자로 인해 환자가 낙상해 골절사고 등으로 입었다면 환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

 

다만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 과정의 하자는 사회 통념 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의미한다.

 

실제 요양병원 입원 환자가 요양병원 병실에서 휠체어에서 일어나 침대로 걸어가다가 넘어져 낙상사고가 발생하자 병원이 고령 환자가 넘어질 것에 대비해 충격 흡수가 가능한 바닥재를 사용하지 않아 골절 사고가 났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병실 바닥 재질과 관련해 관련 법령에서 환자의 주장과 같은 시설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사회 통념 상 병원 운영자가 병실 바닥을 충격 흡수가 가능한 재질로 시설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면서 병원의 시설이나 공작물의 안전성 하자를 인정하지 않았다.

 

요양병원 낙상, 골절 사고
요양병원 낙상, 골절 사고

 

. 환자 보호 의무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병원 안에서 치료를 받거나 요양 중인 환자의 안전을 배려할 보호 의무가 있다.

 

따라서 위에서 본 것처럼 공작물 및 시설 안전을 위해 하자를 보수하는 등 책임을 다해야 한다.

 

아물러 의료인, 간병인들의 업무와 준수사항에 대한 교육이나 관리도 지속적으로 해야 할 책임이 있다.

 

요양병원의 간병인 사용자 책임 여부

요양병원에서 입원환자를 간병하는 간병인의 잘못으로 인해 환자가 낙상사고나 골절사고를 입었다면 해당 요양병원이 간병인의 사용자로서 책임도 져야 할까?

 

이는 요양병원과 간병인의 관계를 잘 따져봐야 한다. 만약 간병인이 요양병원이 직접 고용한 직원이라면 요양병원이 간병인을 관리 감독할 책임을 다하지 못한 책임을 질 수 있다.

 

그러나 해당 간병인이 요양병원 소속이 아니라 간병인 인력회사에서 파견한 것이라면 사고를 초래한 간병인에 대한 사용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이다.

 

상당수 요양병원들은 간병인력 공급업체와 간병인 공급계약을 맺고, 환자가 간병인을 요청하면 간병인 공급업체에 간병인 파견을 의뢰한다.

 

요양병원의 책무요양병원의 간병인 사고 책임
요양병원 책무, 간병인에 대한 사용자 책임

 

이에 따라 간병인 공급업체에서 간병인 급여, 근무 평가, 교체 등을 하고 있어 요양병원은 간병인에 대한 관리 및 감독 권한이 없어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간병인의 잘못으로 인해 낙상이나 골절 사고를 당해 요양병원이 간병인 관리 감독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의심되면 해당 간병인이 요양병원에서 직접 고용한 직원인지, 급여가 어떤 식으로 지급되었는지, 직접 고용 직원이라고 평가할 만한 것이 있는지 등을 잘 따져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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