췌장염 치료방법과 수술 후 증상, 의료사고 대응
췌장염은 상복부 통증, 구역질, 체온 상승, 혈압 저하, 구토 등의 증상을 동반하는데 혈액검사, 복부 CT 검사를 하면 췌장 부위에 염증을 확인할 수 있다.
췌장염 치료는 금식과 수액 투여, 2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항생제 투여 등을 한 뒤 경과 관찰을 하면서 담즙 정체성이 회복되는지 확인하게 된다.
경과 관찰 과정에서 담낭에서 담석이 확인되면 담낭절제수술을 해야 한다.
다시 말해 췌장염의 원인이 담석에 의한 급성 담낭염인 경우 담낭절제술로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급성 췌장염, 급성 담낭염, 급성 담관염 등을 재발할 위험이 높아진다.
급성 췌장염의 경우 아밀라아제, 리파아제 등의 췌장효소 수치가 정상화된 후 담낭절제술을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치료방법이다.
복강경을 이용한 담낭절제술은 개복수술보다 안전해 선호하는 수술방법이다.
다만 복강경 담낭절제술 과정에서 심한 출혈로 시야 확보가 어렵거나 중등도 이상 진행된 복막염, 장 유착 확인, 장폐쇄로 인한 장의 팽만 등이 관찰되면 개복수술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다.
의사의 수술 후 경과 관찰 의무
수술 후에는 주의 깊게 환자의 경과를 관찰해야 한다.
의료진은 환자가 수술 후 특별한 불편감을 호소하지 않는지, 맥박, 호흡, 혈압 등의 활력징후가 안정적인지, 수술 부위가 깨끗하게 유지되는지, 배액관의 배액 양상과 배액 양에서 문제가 없는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이 같이 수술 후 경과관찰 과정에서 환자가 복통을 호소하면 진통제를 처방하고, 흉부 불편감과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면 이상 증상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즉시 복부 및 흉부 CT 검사 등을 시행해 그 결과에 따라 치료를 해야 한다.
만약 폐색전증 등의 소견이 관찰되면 중환자실로 전실하고, 경피적 농양배액술 시행, 약물 및 보존적 치료 등 적절한 처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급성 췌장염으로 인해 복막염과 전신에 걸친 염증 반응을 의미하는 패혈증이 발생하면 환자가 위험할 수 있다. 급성 췌장염으로 복막염과 패혈증이 진행되고 있으면 수술을 하더라도 수술 후 감염 위험이 높아 진균 패혈증 발생 위험도 높아진다.
급성 췌장염은 약물이나 수술을 하면 치료할 수 있지만 자칫 복막염이나 패혈증이 발생하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
급성 췌장염 진료 의사의 과실이 의심되면
만약 급성 췌장염 진단 및 치료 과정에서 의료진의 잘못이 의심되면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점을 살펴본 뒤 손해배상 소송 여부를 결정하는 게 합리적이다.
첫째, 급성 췌장염의 치료방법이 적절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급성 췌장염은 보존적 치료로 회복될 가능성이 높고, 수술은 최후에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수술을 해야 하는 적응증이 아니었음에도 약물 치료가 아닌 수술을 강행했다면 의사의 잘못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의료진은 수술 과정에서 주위 장기를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문합을 제대로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의무를 위반해 담관 등의 장기를 손상해 담즙이 누출되도록 해 복강 내 감염, 패혈증 등을 초래했다면 의료진은 과실로 인해 환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셋째, 수술 후 환자의 증상을 경과 관찰하는 과정에서 의료진의 잘못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의료진은 수술 후 환자가 복통을 호소하거나 CT 검사 결과 복강 안에 다량의 액체가 축적된 것을 확인했다면 복막염을 의심해 신속하게 적절한 처치를 해야 한다.
넷째, 설명의무 이행이다. 의사는 수술 전에 수술의 필요성과 방법, 다양한 수술방법과 수술별 장점과 단점, 수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및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해 환자가 수술을 받을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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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3 - [안기자 의료판례] - 췌장암 증상과 오진, 의료사고 의심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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