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합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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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적 수술 제외' 상해보험 약관과 명시·설명의무 면제 사유 해당 여부가 쟁점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6. 08:51
(상해보험 약관) 채무부존재 확인 1심 원고 승, 2심 항소기각, 대법원 파기환송, 2심 항소 기각 피고는 2006년 2월 원고 보험사와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했는데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는 보상하지 않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피고와 원고는 같은 해 7월 제2 보험계약을 했는데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다. 피고의 남편 F는 2008년 1월 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G병원에 내원해 장 게실, 장 마비, 탈수, 질소혈증 진단을 받고 개복 방식의 장 유착 박리술, 장 일부 절단 및 문합술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 18일 후 산소포화도가 떨어지자 병원 의료진은 기관삽관술을 하고, 식도에서 다량의 음식물 찌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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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야모야병 수술후 실어증, 뇌손상으로 편마비…진료기록 허위 기재, 뇌출혈 진단 지연 과실 쟁점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3. 14:48
추가적인 활력징후 검사와 동공검사를 하지 않고 아티반을 투여한 게 의료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명: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구토를 동반한 심한 두통으로 피고 병원에서 모야모야병으로 인한 뇌실내 출혈 진단을 받았다. 이에 피고 병원에서 측두동맥-중대뇌동맥문합술과 뇌경질막동맥간접문합술을 받았다. 환자는 10여일 후 실어증 증세를 보이고,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병동을 배회하다가 울렁거림으로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였고, 의료진은 벤조디아제핀계 안정제 아티반을 투여했다. 또 왼쪽 수술 부위 출혈과 뇌압 상승이 확인되자 뇌압 강하를 위해 만니톨을 투여했으며, 두개감압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했다. 원고는 현재 뇌손상으로 인한 우측 편마비, 인지장애 및 언어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