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물리치료대장3 정형외과의원 운동치료비용 허위청구사건 단순운동치료 허위청구한 의사 면허정지했지만 법원이 처분 취소 이번 사건은 정형외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단순운동치료를 하지 않고도 마치 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가 면허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정형외과의원을 운영하면서 근골격계 환자들을 대상으로 단순운동치료 등을 시행했는데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정형외과의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 일부 수진자들에게 단순운동치료를 실시하지 않고도 실시한 것처럼 허위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고 판단해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자격정지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의료법에서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한 경우는 진료를 전혀 하지 않고 청구한 경우를 의미하고, 실제 진료를.. 2021. 1. 15. 진료의뢰서가 없이 진료, 현지조사 제출명령 위반으로 업무정지처분했지만 법원이 처분취소 (진료의뢰서) 업무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승(소송 종결)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병원에 대해 현지조사한 결과 ▲관계서류 제출명령 위반 ▲업무정지 기간 중 의료급여 진료 ▲의료급여 절차를 위반해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한 경우 비용총액을 100/100으로 수급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를 적발했다. 또 ▲의료급여 절차를 위반한 경우 원외처방에 따른 약제비를 수급자가 전액 본인 부담하도록 처방해야 함에도 의료급여로 표기해 약국이 약제비를 청구하게 한 부분 등을 적발했다. 이에 피고는 의료급여법에 의거, 원고에 대해 1년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했다. 원고 주장 관계법령상 물리치료대장이라는 제목과 양식을 사용해 물리치료 결과를 기재하라는 규정이 없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별도의 물리치료대장을 작.. 2017. 8. 28. 현지조사에서 진료기록 전산자료 제출하지 않은 병원 업무정지…심평원 조사권한 없다? 의원이 물리치료대장, 본인부담금수납대장 등을 제출했지만 전산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 사건: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등(전산자료 제출 거부 사건) 판결: 1심 원고 승, 2심 원고 패, 2013년 7월 상고 기각 처분 경위 피고는 2010. 7. 13.부터 3일간 이 사건 의원의 2009. 5.부터 같은 해 7월까지, 2010. 3.부터 같은 해 5월까지의 진료내역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조사요원으로 그 소속직원 5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속 직원 3명, 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 1명을 지정하였다. 심평원 소속 직원과 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은 2010. 7. 13. 원고에게 조사대상 기간 동안 작성된 진료기록부,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등 보험급여 및 의료급여 관계서류(전산기록장치에 저장 보존하.. 2017. 4.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