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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실4

물리치료실 추가설치 신고 안했다고 업무정지? 사건의 요지 이번 사건은 의원이 물리치료실 확장했음에도 자치단체에 개설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채 물리치료를 하고 해당 비용을 건강보험공단으로 지급받자 보건복지부가 업무정지처분을 한 사안입니다. 현지조사 실시 원고는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피고는 원고 의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거쳐 아래와 같은 사유로 요양기관 30일 업무정지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료법 및 건강보험법 규정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 의료기관 안에서 의료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이 개설 신고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강보험법은 요양급여를 하고, 해당 비용을 건강보험공단.. 2021. 9. 8.
물리치료실 확장 신고 안한 정형외과 업무정지 정당할까?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안한 정형외과의원 업무정지하자 법원 처분 취소 의료기관은 병원 내 중요 시설을 변경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정형외과의원이 물리치료실을 확장하고도 이를 보건소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채 물리치료를 하고,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다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해당 정형외과의원에 대한 행정처분이 타당하다고 판결한 반면 2심 법원은 보건복지부의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음은 이 사건의 내용과 판결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지상 1~4층에 정형외과의원을 운영해 왔는데요. 그러다가 해당 건물 5층에 의원의 물리치료실을 확장해 그 곳에서 약 2년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물리치료 등의 요양급여를 했습니다. .. 2021. 1. 14.
간호등급 산정 관련 업무정지 요양병원이 간호사 자격정지중이거나 조제실, 원무과장, 외래근무, 물리치료실 근무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간호등급에 산정했다가 업무정지. 사건: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기초사실 원고 요양병원은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사를 간호인력으로 산정해야 하는데 간호사 E은 간호사면허 자격정지 중이었고, 간호사 F, G은 주 2~3일만 근무하였다. 간호조무사 H는 조제실에 근무하였고, 간호조무사 I는 원무과장으로 행정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간호조무사 J, K, L는 외래 근무하였고, 간호조무사 M는 외래, 물리치료실에서 근무하였다. 그럼에도 원고 요양병원은 이들을 간호인력으로 산정해 실제보다 높은 간호등급을 산정해 입원료를 부당청구했다. 이에 피고 보건복지부는 80일 업무정지처분했다. 원고의 주장 .. 2017. 11. 23.
다른 정신병원의 전문의에게 진료를 하도록 하고 진료비를 청구하자 환수 및 업무정지처분 타 의료기관 전문의 진료 등 업무정지,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취소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 대법원상고 기각(소송 종결) 처분 경위 원고는 의료법인 B재단을 설립한 후 경남도에 토지를 기부채납하고 C병원, E병원을 설립해 위탁 운영했다. B재단은 C병원 옆에 원고를 개설자로 한 D병원을 개설해 3개 동처럼 운영해 왔다. 복지부는 D병원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C병원 봉직의사가 지속적으로 진료하고 급여를 청구했고, C병원에 입원한 일부 환자의 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을 적발했다. 또 D병원은 정신과 전문의가 부재한 기간 C병원 봉직의사가 진료하게 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했으며, E병원의 물리치료실 시설과 인력 및 장비를 공동 이용한 후 이학요법료(물리치료)를 청구했다. 이와 함께 작업 및 오락요법의 경우.. 2017.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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