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바우처2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2019년 3월부터 순차적 개시 주간활동서비스는 학교 졸업 후의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돌봄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참여를 결합한 ‘참여형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 서비스’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이나 장소를 이용 및 참여해 동료이용자와 함께 낮 시간을 보내는 서비스. 바우처(이용권)로 제공되며 월 88시간(하루 4시간 기준)의 기본형서비스 외에도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44시간의 단축형, 120시간의 확장형 서비스 이용. 주간활동 이용시간별 활동지원 조정(감액) 단축형 기본형 확장형 주간활동 44시간 88시간 120시간 활동지원 - △40시간 △72시간 총급여량 +44시간 +48시간 +48시간 광주광역시와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남해군에서 3월부터.. 2019. 2. 18. 의료생협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다 환자 유인행위로 벌금형 본인부담금 면제 의료법 위반 1심 피고인 선고 유예, 2심 벌금형 피고인은 한의원을 운영하는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조합장이다. 피고인은 한의원에 내원한 의료바우처카드 가입자들을 상대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들로 하여금 한의원에 방문하도록 유인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주장 본인 부담금을 면제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사회적 약자들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 준 것이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 준 것이 아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내원한 환자들 가운데 H사회복지재단이 발행한 카드 소지자들로부터 본인 부담금을 징수하지 않았다. 이 사건 재단은 위와 같이 환자들이 납부하지 아니한 본인 부담금을.. 2017. 9.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