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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리3

간절제술 및 췌장암 수술 중 췌장 주변 유착이 심해 수술계획을 변경, 췌장과 비장만 절제한 사례 (휘플씨 수술)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재심 각하, 대법원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는 2003. 7. 29.경 집 근처 보건소에서 간 기능검사를 하였는데 간수치가 높다는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다.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8. 12. 자기공명 담췌관 및 혈관 조영술 결과 좌측 간내담관(쓸개즙)에 담관암이 발견되자 입원했다. 쓸개관 간에서 분비된 쓸개즙을 운반하는 관. 간에서 분비된 쓸개즙(담즙)이 샘창자(십이지장)로 배출되는 모든 경로를 말한다. 쓸개관(담관)은 쓸개즙(담즙)이 생성되는 간 내에서부터 쓸개즙이 최종적으로 배출되는 샘창자(십이지장)까지 이어지는 관이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병원 신체기관정보 피고 병원의 의사 최○○은 8. 28. 환자와 원고.. 2017. 7. 26.
스텐트 시술후 사망 사건 스텐트 삽입 과정에서 관상동맥 박리가 발생해 기도삽관과 심장박동기 및 대동맥내 보조펌프를 설치하는 등으로 응급조치를 한 뒤 상급병원으로 전원했지만 사망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는 흉통으로 K병원에서 2차례 관상동맥중재술을 받았지만 모두 실패해 피고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당시 피고 병원 의료진도 환자가 2차에 걸친 관상동맥확장술을 받았지만 실패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지속적으로 흉통을 호소하자 관상동맥 조영술 및 중재시술을 권유했다. 피고 F, G는 08: 40분 경 환자에게 관상동맥조영술을 시작해 08: 55분경 관상동맥중재술을 개시, 09: 00경 대각지에 풍선 확장 및 스텐트 삽입을 시행해 09: 10분 죄회선지(심장의 동맥)의 만.. 2017. 7. 21.
뇌동맥류에 항혈압제를 투여하지 않고, CTA를 잘못 판독한 신경과 의사 사건의 개요 환자는 평소 지병이 없었지만 피고 병원 응급실에 이송돼 입원했고, 다음 날 의료진은 우측 연수외측증후군으로 추정 진단했다. 뇌 CTA(전산화단층 혈관조영술) 검사 결과와 관련, 의료진은 동맥류나 박리를 시사하는 소견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 환자에게 진통제인 울트라셋과 디크놀을 처방했다. 그런데 영상의학과 의사가 CTA 검사를 판단한 결과는 그 다음날 오후 5시 50분 보고됐고, 내용은 '우측 원위부 추골동맥에 진주알모양의 늘어지고, 좁아진 팽창 소견이 관찰되고, 후하소뇌동맥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결론은 '우측 추골동맥의 박리로 인해 가성동맥류가 발생했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시행된 코일색전술은 추골동맥의 파열된 박리성 뇌동맥류에 대해 시행되었고, 위 수술로 우측 추골동맥을 완전.. 2017.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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