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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피3

한의사가 여드름 흉터에 박피, MTS, 매선시술 후 흉터, 과색소 등 반흔 의료행위로서의 미용시술을 하는 의사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에 입각해 시술 여부, 시술 시기 및 방법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시술 의뢰자에게 생리적, 기능적 장해가 남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대법원 2004다13045 판결) 이번 사건은 한의사가 얼굴 여드름 흉터에 대해 한방 테라피, MTS시술, 매선시술후 영구 흉터, 과색소, 저색소 침착 등 반흔 초래한 사례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한의사이면서 병원을 운영중인 피고는 원고가 얼굴의 여드름 흉터 치료를 문의하자 피고 병원에서 시행하는 리셀테라피(비공식적인 용어로서 한약재 도포에 의한 박피시술, 매선 시술, MTS 시술 등을 종합한 개념)를 권유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마와 양 볼에 있는 여드름 흉터 부위를 긁어 .. 2018. 11. 2.
광역동치료, 보톡스, IPL, 염증주사 과정에서 멍, 피부 함몰, 생리불순 등 초래 TA주사 시술 손해배상 1심 원고들 일부 승 환자들은 피고 피부과의원에서 PDT(광역동치료), 보톡스, 프락셀 레이저, TLT 레이저 시술 및 재생관리, 화학박피술, IPL, 초음파, 이온트, RF(고주파), 필러 등을 받았다. 또 9회에 걸쳐 여드름 염증주사인 TA주사(염증주사) 시술을 받았다. 그런데 TA주사를 받은 뒤 광범위한 자반(멍)과 피부 함몰, 생리 불순, 결절성 병변, 흉터 등이 발생했고, 미간과 좌측 볼에 피부표면의 불균형과 홍반이 관찰되고 있다. 법원의 판단 피부 감염이 의심되고, 피부괴사가 진행되는 상태에서는 스테로이드를 주사하고, 주사부위를 손으로 힘껏 눌러 짜는 형태는 의학적으로 적정하지 않다. 또 병변 내 스테로이드 주사후 멍과 염증이 발생했다면 그 즉시 스테로이드 주사를 중단해.. 2017. 10. 10.
혈관종 레이저시술 후 코날개 열 손상, 구축성 반흔, 비익비대칭 혈관종 레이저시술 후 코 날개부위 열 손상, 구축성 반흔, 비익비대칭 초래. 법원은 의료진이 과도한 양의 레이저를 조사해 이 사건 후유장해를 발생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비후성 혈관종을 치료하기 위해 피부성형 전문병원에 내원해 피고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탄산가스 레이저 및 지혈을 위한 전기응고술을 받았다. 혈관종[hemangioma ] 혈관종은 비정상적인 혈관이 뭉쳐있는 덩어리를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어 왔으며 선천적인 혈관 질환을 총칭하는 용어로 쓰이기도 하였습니다. 혈관종은 비정상적인 혈관이 뭉쳐있는 덩어리를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어 왔으며 선천적인 혈관 질환을 총칭하는 용어로 쓰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선천적인 혈관 질환을 종양, 즉.. 2017.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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