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반점3 혈관내응고증후군환자 방치 기소사건 가정의학과 레지던트가 고열을 동반한 소아에게 발생한 붉은 반점이 패혈증으로 인한 혈관내응고증후군 임에도 열꽃으로 판단하고 방치하다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1심 피고인 무죄 피고인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가정의학과 레지던트인 바, 07:00경 응급실에서 고열이 난다는 피해자 ○○○(여, 1세 10일)를 진료했다. 이에 피고인은 해열을 위해 센디펜 0.4cc를 주사하고, 폐렴 확인을 위하여 흉부 엑스레이 사진을 촬영하고, 추가 해열제를 투여했다. 그런데 그 직후 피해자의 어머니는 가슴과 몸에서 검붉고 굵은 반점들을 발견하고, 즉시 피고인에게 반점들을 보여주자, 피고인은 “고열로 인한 열꽃인 것 같다. 09:00이 되면 소아과 진료가 시작되니까 소아과 과장님에게 진료 받자”고 말.. 2017. 11. 9. T세포림프종 혈액암 진단 못하고 웨버크리스챤병으로 진단, 스테로이드만 처방하다 조혈모세포이식술 혈액압 미진단 의료분쟁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원고는 다리 부분에 분홍색 반점이 나타나고, 고열 및 오한 등의 증상이 있어서 개인병원에서 봉와직염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고열이 지속되자 피고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되었다. 피고 병원의 정형외과 의료진은 원고를 진료한 결과 다리에 외부 상처는 없지만 압통과 부종이 있었고 고열이 지속되고 있어 봉와직염의 의증 아래 원고를 입원하도록 한 다음 항생제 주사 치료를 하면서 혈액검사, 방사선검사, 하지 정맥조영술 등의 검사를 시행했다. 원고는 계속된 치료에도 불구하고 38 내지 40도의 고열이 지속되었고, 정형외과의 협진 의뢰에 따라 피고 병원의 류마티스내과 의사 신○○이 원고를 진료하게 되었다. 신00은 각종 검.. 2017. 5. 28. 점과 오타모반 제거 레이저시술 과정에서 흉터, 반흔, 색소침착 점과 오타모반을 제거하기 위해 레이저 시술하는 과정에서 흉터, 반흔, 색소침착을 초래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원고는 피고 의원에서 안면부 점과 광대 부분 오타모반을 제거하기 위한 레이저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오타모반이 제거되지 않았고 수술후 흉터가 남았다고 호소하자 전신마취 아래 2차 레이저 시술을 했다. 원고 측은 피고에게 반흔이 생기자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피고 측은 서울에 있는 성형외과에서 3회 정도 시술을 받으면 흉터와 반흔이 깨끗하게 치료될 것이며,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해 치료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현재 원고는 1개의 타원형 위축성 반흔이 있고, 왼쪽 광대부에 색소 침착이 약하게 남.. 2017. 5. 10. 이전 1 다음 반응형